성매매 업자에게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받은 돈도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료는 추징 대상이지만 성매매 대가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840).
A씨는 2017년 11월께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인 출장성매매업소 업자에게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알선료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을 이 업자에게 성매매 종사자로 소개해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항소하면서 "소개비 중 일부는 결국 나 자신을 소개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의 대가(소개료)로 받은 이상 그것이 자신을 소개한 대가라 하더라도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지급받은 소개료가 1200만원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만 달리 봐 추징금을 1200만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