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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0억여 원의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4년과 8년, 4년을 확정했다(2022도12789). 이들은 가상화폐 '브이캐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2조 20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브이글로벌을 설립한 후 가상거래소를 개설·운영하면서 범행 전체를 지휘·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중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0억여 원의 몰수, 106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추가되는 등 공소사실이 변경돼 이씨에 대한 형량이 징역 25년으로 늘었다. 다만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고, 이를 특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씨 등에 대해 추징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이른바 '체어맨' 직급)에 대해서는 1심에서 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
사기
브이캐시
한수현 기자
2023-01-13
형사일반
[판결](단독) 또 판결문 법관 서명 누락… 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법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650).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보험에 가입할 사람들을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102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수 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는데도, 2심이 이를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제38조)'고 규정하면서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41조 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41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은 제12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했으나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수원지법 합의부에서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1심 판결문에 법관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두 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2020도12358).
사기
소개비
서명누락
박미영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판결] '부영 이중근 회장 저서 뒷돈' 김명호 前 교수 집행유예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도우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억여원을 추징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353). 함께 기소된 인쇄업체 대표 신모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중국인 이야기' 저자이자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김 전 교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회장의 개인출판사 고문으로 재직하며 한국전쟁을 다룬 이 회장의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지인인 신씨로부터 32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이 회장의 출판사에 신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해주고 신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 사이의 금원 수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보조역할이나 간접적인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집필 내용과 실제 발간에 따르는 출판, 인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사실상 이 회장으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쇄업체가 김 전 교수에 의해 이 사건 인쇄 업무를 맡게 됐고 계속 유지하는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서적은 대작(代作) 창작물에 해당하고 이 회장은 김 전 교수에게 고문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집필에 대한 대가를 일응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작 작가가 대작 행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대작 의뢰인을 대신해 인세를 지급받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한 돈은 명목에 관계없이 역사서적에 대한 인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김 전 교수와 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수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3-08
형사일반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료 해당… 추징 대상에 해당"<br> 대법원, 태국인 A씨에 징역 1년 추징금 12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성매매업자에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받은 돈은…"
성매매 업자에게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받은 돈도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료는 추징 대상이지만 성매매 대가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840). A씨는 2017년 11월께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인 출장성매매업소 업자에게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알선료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을 이 업자에게 성매매 종사자로 소개해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항소하면서 "소개비 중 일부는 결국 나 자신을 소개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의 대가(소개료)로 받은 이상 그것이 자신을 소개한 대가라 하더라도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지급받은 소개료가 1200만원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만 달리 봐 추징금을 1200만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성매매
추징
성매매처벌법
이세현 기자
2019-02-0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 사무장 소액 성과급 지급 약정은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해오면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의 10%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주기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가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러한 약정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재판부는 수임료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오규희 판사는 모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A(53)씨가 사무소 운영자인 B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성과급 3500만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4가단431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B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고 B변호사가 2012년 9월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 관련 소송을 수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변호사가 이 사건 수임과 관련해 A씨에게 성공보수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그 같은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법률사무의 취급과 알선 및 그에 따른 이익분배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법 제34조 5항에 위반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34조 5항은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며 변호사가 비변호사와 동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도 최근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성과급 1100만원을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가소745855)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 4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본보 2015년 10월 29일자 4면 참고>. A씨는 같은 기간 B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사건을 가져다 주면 수임 기여도에 따라 B변호사로부터 건당 1~7%의 성과급을 월급 외에 인센티브 형태로 받기로 했는데 B변호사가 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부당이득반환청구(2014가소826549) 등 4건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심 판사는 "두 사람이 수임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긴 했지만 성과급이 1건당 1~7%에 불과해 사건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적다"며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상 B변호사가 모두 결정하고 A씨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급 약정까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의 엇갈린 판단에 두 사람은 항소했다. 따라서 사건 수임 인센티브를 놓고 벌어진 A사무장과 B변호사간 6건의 소송에 대한 결론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성과급
성공보수금
인센티브
변호사법
사건수임
약정금청구
안대용 기자
2015-11-0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중앙지법 "수임 기여도 따라 1~7% 받기로…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판결] "변호사 사무장 소액 성과급 약정 유효"
월급을 받는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해 오면 변호사보수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일까. A(53)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B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지만 A씨는 이외에도 B변호사와 사건 수임과 관련한 성과급 약정을 맺었다. A씨가 사건을 가져오면 수임 기여도에 따라 그 사건 전체 수임료의 1~7%를 인센티브 형태로 받기로 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소액사건 등을 연결해줬다. 하지만 B변호사가 약속했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성과급 8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2014가소826549)등 4건의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모두 305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자신이 고용한 사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식상으로만 성과급 명목이고 실질이 이익분배에 해당하면 변호사법 제34조 5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4조 5항은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며 변호사가 비변호사와 동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 판사는 "이 사건에서 A씨는 B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고용돼 일하면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았다"며 "두 사람이 수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긴 했지만 성과급이 1건당 수임료의 1~7%에 불과해 사건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상 B변호사가 모두 결정하고 A씨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급 약정까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성과급
수임
소개비
변호사법
사무장
알선
수임료
안대용 기자
2015-10-29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득세 원천징수 안했다고 가산세 부과 못해<br> 대법원 "원천징수 업무 위임 없어… 별도 변호사법 위반 위배 소지"
변호사가 승소 금액으로 사건 소개인에 수고비 지급
변호사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뒤 승소 금액으로 사건 소개인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에게는 소개인이 내야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사건 소개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수고비 지급 권한과 원천징수 업무까지 동시에 위임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가 수고비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모 변호사는 2003년 A씨를 통해 B씨 등 20명으로부터 토지 보상금 소송을 수임했다. 한 변호사는 승소하면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해 27%는 보수금액으로 자신이 갖되, 10.5%는 A씨에게 수고비로 주고 62.5%는 B씨 등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했다. 한 변호사는 2005년 7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등으로 100억여원을 수령한 후 약정에 따라 11억여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세무서는 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법조항을 적용해 한 변호사가 A씨에게 11억여원을 지급하고도 A씨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년 4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23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 변호사는 "B씨 등의 지시에 따라 A씨에게 금액을 송금한 사실행위를 했을 뿐, B씨 등으로부터 판결금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한 변호사는 약정에 따라 판결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A씨에게 금액을 송금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B씨 등에게 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처분권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A씨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한 변호사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1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천징수의 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며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변호사가 B씨 등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변호사에게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는 "사건을 소개받고 승소 금액으로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4조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세무서
소득세법
원천징수
소득세
소개인수고비
승소금액
변호사
묵시적위임
신소영 기자
2014-08-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세무조사 청탁대가 '그림강매' 안원구 국세청 국장 일부유죄 1심서 실형
세무조사 관련 청탁대가로 기업체 등에게 자신의 부인이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세청 전 간부 안원구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4일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2009고합14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세청 고위 세무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알선대가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3억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세무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으며,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법인(갤러리)에 용역대금 1억원 및 2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조형물 설치 용역공사를 맡기도록 해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S사 사주 이모씨와 B건설사 사주 김모씨 등으로부터 다른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강매했다는 혐의(알선수재)와 자신이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I사와 M화재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의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하거나 미술장식품 설치용역을 주도록 했다는 나머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림구매에 세무조사 외의 다른 동기나 막연한 기대 등이 개입돼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안씨가 그림구입이나 미술장식품 설치 용역계약을 미리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06~2008년 세무조사 대상기업체 등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고가로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세무조사
청탁대가
안원구
국세청간부
강매
김재홍 기자
2010-06-04
가사·상속
형사일반
국적취득 목적으로 결혼… 실질적 홈인생활 했다면 가장혼인 아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결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해왔다면 가장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한창호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쩡모씨 등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08노17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 혼인의사와 모순돼 혼인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본래의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만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가장혼인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쩡씨와 강씨는 2005년 5월 쩡씨가 입국한 이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 오는 등 쩡씨와 강씨의 공동생활은 객관적으로 보아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쩡씨의 경우 적어도 혼인의 의사가 없이 국적취득시까지 일시적으로 혼인공동생활의 외관만 작출하려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4년 12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쩡씨를 만나 2005년2월께 혼인신고를 한 뒤 쩡씨측에 소개비를 지급했다. 같은해 5월10일 쩡씨가 입국한 뒤 둘은 동거를 시작했고 2007년 10월께 쩡씨가 강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전까지 2년반 가까이 동거해왔다.
한국국적
혼인생활
혼인의사
가장혼인
혼인공동생활
2009-03-0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마약사범 선처 부탁 목적 금품수수한 이모씨 등 유죄선고한 원심확정
청탁목적 금품수수… 일부 용처 달라도 돈 전체 변호사법 위반 적용
마약사범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가 선처를 위한 다른 마약사범 제보 및 체포에 사용될 목적이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사기관 청탁자금 성격이라면 수수한 돈 전체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마약관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0)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2794)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11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에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과 노무 또는 편의의 대가로 제공한 금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수수됐다면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돈의 일부가 다른 마약사범의 제보 및 체포비용 명목이었더라도 돈 전부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A씨에게 "마약거래현장을 제보하는 대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사공적으로 선처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소개비 및 마약사범 제보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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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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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법
변호사법위반
류인하 기자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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