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1일 사망 당시 10살이었던 의붓딸 정모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 양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093)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같이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양의 오빠 정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양과 정군을 학대해 죄질이 무거운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친부 정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을 학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08년 정씨와 재혼한 후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2~3차례 소금 3숟갈 가량을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양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하기도 했다. 정양은 지난해 8월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씨와 정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양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며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