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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못 채웠더라도 출퇴근 편의 위해 양도했다면 비과세해야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25일 변호사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1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직장까지 거리가 43.5㎞로 자동차로 1시간4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33분이 소요되며,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는 거리가 6.2㎞로 자동차로 21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는 32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를 비교하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를 옮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항단서 제3호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 소득세법 제154조1항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05년7월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년2월부터 인천지검 검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이후 A씨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서울 삼성역 인근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자 기존 아파트를 매각했다.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세대1주택
임순현 기자
2011-05-31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동거하는 자매라도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해야
동거하는 자매라도 30세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소가 동일하면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지 않는 판례의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은 30세 이상이면 1세대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가족과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25일 A씨가 "동거하는 동생과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1세대로 봐야 한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단17182)에서 "양도세 1억1,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2항 제1호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해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2항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하고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동생은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등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다"며 "각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건강보험과 지방세도 각자 납부했던 점에 비춰보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했어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거주하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그런데 서초세무서는 A씨와 동거중인 동생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봐 2008년 1억1,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12월 소송을 냈다.
자매
1세대1주택
동거
비과세
독립세대
이환춘 기자
2009-07-0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첫 판결, 증권사의 '후입선룰' 회계처리 방식 존중해야...세무서 관행에 제동
주식 매도 '선입선출'의한 양도세 부과는 잘못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먼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실제와는 달리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양도세 부과방법에 제동을 건 것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같은 종류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때 위탁받은 증권사는 제일 마지막에 매수한 주식부터 먼저 파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무서는 먼저 산 주식부터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조성권 판사는 엔씨소프트 대주주 이모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단3434)에서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증권사의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방식을 과세관청도 존중해야 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3이 시행됨에 따라 소유주식이 장기보유주식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대신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회사들은 고객계좌의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구분·관리하게 되었고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7항에 따라 그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계좌상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며 "1998년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채택돼 관행화되어온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은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7항 및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서 공정·타당하므로 기업회계의 존중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취지에 비춰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식관리를 위탁한 대신증권은 다른 증권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장기보유주식 확인을 위해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을 업무처리 기준으로 채택해 운영해왔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증권회사들이 고객계좌의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수회에 걸쳐 취득한 같은 종목의 주식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된 주식을 그 취득일자에 의해 특정할 수 있는 점, 양도주식은 그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를 것이어서 적어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일자별로 특정해, 구분·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이 그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99년 엔씨소프트의 주식 11만4천5백48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씨의 남편도 같은 회사 주식 10만3천5백98주를 가지고 있어 총 소유주식이 엔씨소프트의 총발행주식 4백50만주의 3%를 초과해 대주주가 됐다. 이씨는 엔씨소프트가 2000년7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자 같은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신증권에 개설된 위탁자계좌를 통해 엔씨소프트 주식 2만4천8백주를 새롭게 매수했다가 다시 5만5천5백8주를 양도한후 양도가액을 54억6천7백8만여원으로, 취득가액을 대신증권 위탁계좌원장에 기재된 주식의 입고일과 매수일을 기준으로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한 20억9천4백88만여원으로 해 양도소득세 3억1백22만7천여원을 신고·납부했으나 마포세무서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입선출법으로 재계산, 지난해 6월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3억4천55만여원으로 경정·고지하자 소송을 냈었다.
주식매도
선입선출
후입선출
엔씨소프트
회계처리기준
오이석 기자
2005-11-18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투기적 자본에 보다 엄격한 과세 필요"
상장주식의 양도로 소득얻은 사람 중 대주주에게만 양도세 부과는 정당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해 소득을 얻은 사람중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단독 金炳秀 판사는 삼성전자 주식 8천4백80주를 지난 2001년 17억3천3백58만5천원에 양도해 양도세를 부과받은 이모씨(51)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단5898)에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1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조항에 의해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중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이 아니라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3%) 또는 시가총액(1백억원)에 이른 경우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들 모두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4항은 특정회사의 주식을 분산해 보유한 특수관계자들은 주권의 행사나 주식의 거래에 있어 쉽게 담합해 회사를 지배하거나 주식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주식이 1인에게 집중된 경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수관계자들이 그들 소유의 주식을 합산한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된 경우 세법상 1인의 소유주식이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이들 모두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더라도 자본시장의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고,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투기적인 자본이익에 대해 보다 엄격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8천4백80주를 17억3천3백58만여원에 양도했는데, 강남세무서가 이씨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모두 1백억원을 넘어 대주주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3억2천1백76만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상장주식
주식양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삼성전자
조세평등주의
오이석 기자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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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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