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했을 경우 해당 법원 또는 법관이 신청을 기각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받은 법원과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하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재판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부여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0조1항 및 제22조, 제23조 등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해당 법관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킨다면 그로 인해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며 "따라서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채택한 방법도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이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허용해 상급심에 의한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기피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나아가 형사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간이기각제도가 신속한 재판에 치우쳐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간이기각됐다. 또 형사소송법 제20조1항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