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당하게 과다한 수임료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H법무법인이 "착수금 1억원과 아직 받지 못한 소송비용 33만8,000원을 지급하라"며 임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는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 가액,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하게 과다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가 승소확정시까지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사건의 난이도와 원고가 수행한 기간, 소송물 가액이 44억9,900여만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3년 10월 법정관리중이던 (주)진로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확정 소송을 제기한 후 원고 법무법인과 '피고는 착수금으로 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H 법무법인은 소송이 제기된지 1년여가 지난 2004년 12월 임씨가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고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H 법무법인이 임씨를 대신해 지출한 소송비용 1,600만원만 지급한채 착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2003년 12월 G법무법인이 "변호사 보수 약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40%나 부동산 지분 40%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모씨 등 소송의뢰인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6595)에서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때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씨 등 3명은 승소 부동산 가액의 25%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