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과도한 소음을 유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대책위원 정모(51)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3584)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의사전달수단으로서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크기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원과 직무집행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음향발생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용산5가 일대 세입자이자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인 정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7월께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또 구청 내에 시위용 방송차량을 진입시킨 뒤 5시간 동안 시위방송을 벌여 구청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및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씨 등이 시위방송을 한 점은 인정되나 시위방송만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