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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원심 확정
'비행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690). A씨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을 하다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도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접견 녹음 파일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A씨는 접견 녹음 파일을 검토하지 않고 최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전달하는 등 업무처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기소권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우연히 이뤄졌다지만 내용을 보면 친분을 넘은 향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비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무상비밀누설
검사
수사자료
손현수 기자
2019-11-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원주 공군 비행장 소음 국가에 배상책임
국가가 강원도 원주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 등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 주민 2800여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4618)에서 "국가는 정씨 등에게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인 원주시 태장동과 소초면, 횡성군 횡성읍 등에 살고 있는 원고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 비행장에는 공군이 운용중인 전투기 가운데 T50-B, F-5, KT-1이 주로 훈련하고 있으며 비행훈련 중 저공, 선회 비행 등에 의한 소음과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에어쇼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은 소음도가 매우 높고 피해가 광범위하며 소음원의 특성상 음원대책, 전파경로대책, 소음저감대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며 "특히 전투기의 경우 엔진의 형태와 비행 고도, 비행 형태 등이 민간 항공기와 차이가 있어 소음도가 매우 높아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소음 피해가 민간 항공기에 비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청각 장애 등의 신체적 영향은 물론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말초혈관 수축 등 생리적 영향, 정서불안과 스트레스 증가 등 심리적 영향을 받고 학습·작업능률의 저하,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받는데, 원고들도 원주비행장의 항공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지장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상의 참을 한도 초과 주민에 21억 지급하라” 또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의 불가피성과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와 유형,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등과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고려할 때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초과한다"고 했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 위험지역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경우라고 해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소음피해 지역에 1989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30%를, 2011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50%를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소음
소음피해
공군전투기
비행장소음
박수연 기자
2019-03-11
전문직직무
[판결]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에게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184).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했다. 2007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10년 서울고법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뒤 승소가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원래 성공보수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성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가 주민 대표들과 맺은 '대표 약정서'와 이를 기반으로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약정서를 보고 이 사건의 약정 내용을 추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약정서에서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이 10만명이 넘고, 전부 한 지역 주민들이라 약정을 달리했다면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탈세 혐의로도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인맥을 동원해 수사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하거나 검찰 고위 인사 등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군비행장
변호사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8-04-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대우건설은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소음피해 소송에 휘말렸다. 대우건설은 당시 A아파트로부터 20여m 떨어진 곳에 B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A아파트 입주민 621명이 2015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억86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정위는 같은해 12월 입주민 205명에 대해 거주한 기간과 거주한 층의 위치 등을 고려해 1인당 11만4400원~53만4400원씩 모두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입주민 100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우건설을 상대로 "11억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까지 냈다. 대우건설은 "공사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교통소음이 이미 55~76dB(데시벨)로 상당한 수준이었다"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B아파트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2371)에서 "대우건설은 총 5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 현장에서 장비 가동 등에 따라 철거공사 시 최대 73dB, 토목공사 시 최대 66dB, 골조공사 시 최대 67dB의 소음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며 "A아파트 5층 이상에 거주한 입주민들이 65dB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여러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된 것으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을 수반하는 등 교통소음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대우건설 측의 소음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5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계에는 8m 높이의 가설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며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저감의 정도가 5~10dB로 평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1~4층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4층 이하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건설
수인한도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이순규 기자
2017-09-1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중앙지법, 주민 3853명에 13억5200만원 지급 판결
[판결](단독) “국가, 공군 웅천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하라”
공군사격훈련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 등 주민 3853명(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위너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4347)에서 "국가는 13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1986년 12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에 지상사격장인 웅천사격장과 해상사격장인 황죽도사격장으로 구성된 공군사격장을 설치하고 전투기 등에 의한 폭탄투하와 기총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실시하는데, 2010~2012년 사이에 하루 평균 20회가량 진행됐다. 훈련장 인근 주민 A씨 등은 2011년 8월 "사격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만성적 불안감, TV·라디오 시청 장애, 수면방해 등 일상적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며 "31억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웅천사격장 주변에서 전투기 훈련 때 발생하는 폭발음과 항공기의 급하강·급상승 등의 소음은 민간항공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라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는 평균 등가소음도 70dB 이상의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 액수는 평균 등가소음도 70~74dB 영역 거주민은 월 3만원, 75~79dB 영역 거주민들은 월 4만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 따라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의 경우 30%,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는 50%를 각 감액하고 거주기간 중 소음발생 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적게 겪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소음피해
공군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7-05-2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백억짜리 소송대리 구성원 제명시키고도 일 계속 맡겼다
[판결]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별산제 로펌(법무법인)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은 당시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여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3년 뒤인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여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여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수임료 40억 전액 지급… 법인세 15억 떠안아 하지만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로펌 명의 수임… 로펌이 세금 내야" 재판부는 또 "A로펌은 '수임료 등이 B변호사에게 귀속됐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세무서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로펌의 수입으로 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27
민사일반
항공·해상
대법원 "소음도 도시지역 기준 적용해야… 85웨클 이상돼야 배상"
[판결] 제주·광주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잇따라 파기환송 '왜?'
제주공항과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소송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됐다. 두 비행장이 도시 지역에 위치하는데도 농어촌 지역 기준으로 소음피해 정도를 판단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도시지역 공항의 소음 피해 기준은 85웨클(WECPNL), 농어촌 지역은 80웨클로 판단해왔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배경소음이 낮아 같은 소음이라도 더 불쾌하게 느껴지고 농어촌 주민의 옥외 활동 비율이 도시 주민보다 높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공항 인근 지역 주민 5796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777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비행장 건설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지만 점차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 지금은 도시 지역으로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제주공항의 설치·운영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는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배상범위를 소음도 80웨클 이상이 아닌 85웨클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같은 날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3다23914)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앞서 서산공군비행장과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판단해 80웨클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도시 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과 김포공항은 85웨클 이상이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공항
광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
85웨클
항공기소음
도시지역
홍세미 기자
2015-10-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고속도 옆 방음벽, 아파트 주민이 설치해야"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방음벽은 누가 설치해야 할까. 소음피해 방지 책임을 놓고 벌어진 한국도로공사와 주민간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경북 구미시 봉곡동 A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등 주민 381명을 상대로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9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부고속도로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점과 전국에 있는 모든 인근 주민들에게 방지조치를 해주는 것에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음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나 공사가 필요한지, 그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은 어떤지,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 측에 방음대책을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경부고속도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 A아파트 택지개발사업 시행보다 먼저 고시됐다는 사정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음 피해 측정도 잘못됐다"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측정기를 든 손을 창문 바깥쪽으로 뻗어서 측정할 것이 아니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로 주민들이 주로 일상생활을 하는 거실에서 측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은 2007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6억7000여만원의 피해보상과 방음벽 설치를 촉구해달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한국도로공사가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마련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공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원심대로라면 고속도로 확장공사 이후 지어진 아파트까지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주민
분쟁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아파트
소음피해
방음벽
홍세미 기자
2015-10-12
국가배상
군사·병역
항공·해상
[판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민간인 차별 안돼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공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도 소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공군소속 군인과 군무원 4명(대리인 석왕기·서해택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624)에서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대구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사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1월 1일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했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판단돼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1970년 10월 대구 동구 지저동에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다. 비행장 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이씨 등도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당 3만~6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기소음
군무원
민간인
군인
소음피해
비행장
홍세미 기자
2015-10-01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br> 판결 확정되면 1인당 140만원 가량 받을 듯
[단독]충주공군비행장 주민 소음피해 53억 배상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씨 등 충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3700여명(소송대리 법무법인 태인 김동아 변호사)이 "비행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76592 등)에서 "53억2900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애초 소송은 8800여명이 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은 주민들 대부분은 소송을 취하해 평균 1명당 140만원 정도의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주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발생하는 비행소음은 소음도가 80~99웨클에 이르러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비행소음을 발생시켜 생활환경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충주비행장은 1991년 5월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에 건설됐다. 비행장 규모는 금가면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비행장은 길이 2.8㎞인 활주로 2개와 격납고·탄약고 등이 설치돼 있다. 또 F16·KF16을 주력 기종으로 하는 전투기 100대 이상이 배치돼 있다. 충주비행장에는 주로 전투기 훈련비행이 이뤄지고, 군수송기와 헬기도 비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2011년 10월과 지난해 4월 사이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간비행은 하루 평균 이륙이 약 44회와 착륙 약 41회, 고도 훈련은 약 31회 이뤄졌다. 충주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7월 소송을 냈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음영향도(WECPNL, 웨클)를 기준으로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비행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누리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 심하면 난청, 이명 등 신체적 이상도 나타날 수 있다.
충주공군비행장
비행소음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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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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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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