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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리인이 적은 주소지가 소송서류 받아 볼 가능성 없으면 적법 송달 아냐”
항소장에 피고의 대리인이 기재한 주소지라 해도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없다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2023다204224)에서 피고 항소취하간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을 다투는 사건에서 B 씨는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불출석해 소취하 간주됐다. 앞서 A 씨는 2021년 4월 26일 소송을 제기하며 B 씨 주소를 C로 기재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주소(C)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집배원이 C로 2번 방문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결국 B 씨가 같은해 5월 4일 집배실을 방문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뤄졌다. 이후 모든 소송서류는 B 씨의 대리인 D 씨에게 송달됐다. 1심에서 B 씨가 전부 패소하자 B 씨의 대리인 D 씨는 2022년 4월 21일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B 씨의 주소지를 C로 기재했다. B 씨는 2심에서는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 2심은 B 씨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1·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 서류를 C로 송달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됐다. 이에 2심은 소송서류를 C로 각 발송송달했다. B 씨는 2심 1,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A 씨의 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았다. A 씨와 A 씨의 대리인 모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B 씨는 2차 변론기일(2022년 9월 15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같은해 11월 2일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A 씨가 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에는 B 씨의 주소가 D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소가 B 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해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해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해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 일각에서는 항소하는 피고 입장에서 주소지를 일부러 다른 곳으로 적는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시간끌기용’으로 이번 판단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술 개발 사건 등에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른바 ‘옛날 기술’이 될 수 있고, 다른 민사사건 등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는 등 시의성도 떨어질 수 있어 이 판결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송달장소
발송송달
소송서류
박수연 기자
2023-06-05
민사일반
법원,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판결](단독) 일부로펌,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 사용해 ‘말썽’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 취하를 한 경우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2005다43067)하고, 이보다 앞서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지만, 아직도 변호사업계에서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 등에 그대로 써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20가합507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B씨와 위임계약을 맺고 C사를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을 대리했다. 그런데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C사와 합의를 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C사와의 합의에 따라 양수금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이 소송을 대리하던 A법무법인은 "B씨는 수임계약서상 승소간주 조항에 따라 성공보수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수임 때 ‘임의 소취하 땐 승소간주’ 위임계약 A법무법인과 B씨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본인이(B씨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해 동의를 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일률적 승소간주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의뢰인이 배임혐의 유죄판결 나자 민사소송 취하 재판부는 2007년 대법원 판결(2005다43067)을 인용해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며 "이 승소간주 조항은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승소간주 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 취하 과정에서 C사가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승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임 계약서 따라 성공보수 9억 달라” 소송 제기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미 2005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승소간주 조항의 무효성을 완화한 새로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대한변협 2017 변호사실무제요' 등에 제시된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 등)' 양식을 보면 △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승소간주 사유로 기재돼 있다. 의뢰인이 소 취하를 했다고 곧바로 일률적으로 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소 취하한 경우 등으로 조건을 달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한 것이다.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 위임계약서상 일반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승소간주 조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승소간주 사유도 약정에 구체적·개별적 표시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약정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성공보수
승소간주조항
약관법
사건위임계약서
대한변협
박미영 기자
2020-10-19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원고-승계참가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원고가 승계참가인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두 청구에 대한 판단결과가 모순되는 것을 막기위해 하나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공동소송은 '통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공동소송'은 한 명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변론을 분리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따로 선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명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을 분리 확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필수적 공동소송'은 한 명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소송 진행과 판결이 함께 이뤄져야하고, 한 명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 역시 상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A사가 B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정산금소송(2012다4617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업체인 A사는 B씨 등 6명과 2003년 서울 강남구 일대에 다세대 주택 12세대를 재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사의 정산금 채권 중 일부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1심 소송에 승계참가를 했다. 한편 A사는 채권 일부가 C씨에 이전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송탈퇴 또는 소취하 등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1심은 "정산금채권 전부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B씨 등은 C씨에게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계참가인인 C씨와 피고 B씨 등은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고, 원고인 A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2심에서 B씨 등은 C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라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A사는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른 부대항소는 '항소권이 소멸해 독립해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다. 결국 2심은 A사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C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라며 "B씨 등은 A사에 정산금 7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 등은 상고심에서 "원고 A사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인 C씨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으므로 A사가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은 이상 1심 판결 중 A사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됐다"며 "A사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고, 2심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A사가 C씨의 승계참가를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중첩된 승계참가인과 원고의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같은 소송절차에서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이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중첩되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이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이 인정되는데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모두 패소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분쟁이 모순 없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소송인
필수정공동소송
승계참가인
통상공동소송
손현수 기자
2019-10-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간접공정 근로자도 정규직 인정해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던 직접공정 뿐 아니라 소재제작공정·생산관리업무 등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은 간접공정을 맡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37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4나51581 등)에서 대부분 이들의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고, 간접공정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일렬로 나열해 협업하거나 직접공정과 직접 연계해 작업했다"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시간과 속도, 생산량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회사는 하나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 공정임을 전제로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분담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기아차가 대량생산을 위해 '표준적인 작업방식'을 마련한 다음 사내협력업체에 공정을 배분했다"며 "공정이 결정되면 사내협력업체에게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인원, 작업위치, 기간의 구체적 결정·변경 등을 결정한 권한이 없었다. 현대·기아차가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했다. 또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고용·고용승계에 상당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정규직과 차이가 났던 임금 약 70억원도 현대·기아차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년간 계속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과 정년 이후 임금 부분, 소취하 합의를 했던 근로자들, 임금차액이 없는 근로자들의 청구는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같은날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280명이 낸 소송(2014나49625 등)에서 민사1부와 같은 취지로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회사 측에 이들에 대한 임금 총 7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2010년 11월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14년 9월 "근무 위치에 따라 직접 생산 공정 뿐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들도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용지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글로비스를 거친 2차 협력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모두 도급이아닌 파견으로 인정된다"며 이들 대부분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41)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불법파견
사내협력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장호
2017-02-10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꾼’ 남편에 아내는 두 번 울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결혼 27년차 주부가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소(再訴)금지의 원칙'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이 주부에게 패소판결을 했다. A씨와 남편 B씨는 1989년 결혼했다. A씨는 B씨가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11월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상간녀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5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C씨는 그 중 1500만원을 B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화해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해 A씨에게 줬다. A씨는 이를 믿고 2014년 12월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B씨 태도는 돌변해 예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A씨는 2015년 4월 B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첫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소취하 이후로도 B씨가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소를 허용해야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재소금지원칙을 두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사건 절차에는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소금지
재소금지의원칙
이혼소송
이세현
2016-04-18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손해와 상당인과관계 없으면 책임 못 물어
[판결] 변호사가 의뢰인 허락 없이 소송 일부 취하했어도
변호사가 위임 받은 소송들 가운데 일부를 의뢰인의 허락없이 취하했더라도 의뢰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소취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김모씨가 A법무법인과 이 로펌 대표변호사 B씨, 소속 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위임한 민사소송 가운데 일부를 취하해 손해를 입었으니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7199)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3월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놓고 다투던 형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A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한달 뒤 A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형을 상대로 10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소송은 대표변호사인 B씨와 변호사 C씨가 맡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했다. 하지만 A로펌은 사건을 진행하던 중 2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 구하고, 나머지 8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를 취하하는 등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은 김씨의 상속지분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김씨는 "담당 변호사 두 사람이 내 동의도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했다"며 "두 변호사와 A로펌이 연대해 소송 취하로 받지 못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들이 김씨의 동의나 승낙없이 임의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변호사들이 임의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했다고 해도 다툼이 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김씨 아버지와 형 사이의 증여계약이 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해당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 받고서도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됐고,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한 다른 조치를 한 사정도 없다"며 "담당 변호사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한 것과 김씨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위임계약
상당인과관계
유류분반환청구
안대용 기자
2015-08-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약정'을 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했다면 비록 변호사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승소간주약정은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소 취하 할 때는 무조건 승소로 간주 한다면 의뢰인의 소취하 배제 규정 될 수 있어 부당 다만 그동안 노력·사무처리 비용은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B법무법인이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달라"며 낸 변호사보수 청구소송(2013가합26963)에서 성공보수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B법무법인에게 수임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여·66)씨는 2011년 7월 100억원대의 자산가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기 위해 B법무법인과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법무법인은 A씨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면 40억여원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A씨와 B법무법인이 체결한 계약에는 'B법무법인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뒤 A씨가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승소로 보고 성과보수액을 지급한다'는 승소간주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 5월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했다. B법무법인이 이미 수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면 작성과 신청 작업 등을 마친 상태였다. B법무법인은 "승소를 코 앞에 두고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했으니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성공보수금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소간주조항에 있는 '임의로'의 의미는 변호사의 '동의 없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협의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소를 취하하기 전에 B법무법인의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이와 관련해 협의를 한 이상 A씨가 이혼사건의 소를 취하했더라도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임인(변호사)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무조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의뢰인의 소 취하를 배제하는 규정이 될 수 있어 부당하다"며 "승소간주조항의 기본적 취지는 수임인이 상당한 정도로 업무를 수행해 승소가 가능하고 수임인에게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위임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수임인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임계약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것"이라며 "A씨는 B법무법인에게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사무처리 비용으로 15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할 자유 원칙에 맞춰 승소간주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고 싶은데도 승소간주조항 때문에 취하하지 못하고 변호사에게 무조건 성공보수금을 다 줘야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사실상 승소간주조항을 형해화시키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을 다 진행해놓고 변호사에게 줄 성공보수금이 아까워 부부끼리 협의해 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승소간주조항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협회는 그동안 승소간주조항이 의뢰인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에 공을 들여왔지만, 이번 판결은 아예 승소간주조항의 존재 의미를 없애버리자는 꼴"이라며 "사실상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소 취하를 통보하면 변호사가 따를 수 밖에 없게 돼 변호사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소취하
승소간주조항
성공보수금
위임계약
계약해지
홍세미 기자
2014-09-22
민사일반
1심 승소 후 항소 된 사건도 취하해야<BR> 대법원 "합의 해 놓고 항소심 진행… 확정판결 받는 것은 부당"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1억2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 김모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해 놓고 항소심을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채권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190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김씨와 박씨가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돼 있으므로 당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된 사건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제기한 박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와 박씨가 합의서 작성일에 다른 민·형사 사건의 소를 취하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의 소는 취하하지 않았지만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박씨가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에 기한 두 건의 채권집행 사건의 신청을 취했으므로 둘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소취하 조치 없이도 집행을 종국적으로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70년부터 김씨의 어머니 조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0년 조씨와 관계가 소원해진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빌려간 돈 1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같은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김씨와 박씨가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박씨는 2011년 2월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자신의 다세대 주택에 김씨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냈고, 소송을 당한 김씨는 박씨를 재산갈취와 폭력행사를 이유로 고소했다. 같은해 6월 김씨와 박씨는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고 과거의 단란했던 가족으로 돌아가기를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김씨는 형사사건 고소와 1억2000만원 대여금 반환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박씨는 2011년에 낸 민사소송은 취하했으나, 1심에서 승소한 2010년 민사사건 항소심은 취하하지 않았고, 김씨의 항소취하로 승소가 확정되자 김씨는 "박씨의 강제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가 항소심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항소심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1억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소송취하합의
소취하합의
청구이이의소
대여금청구
소취하
합의서
좌영길 기자
2013-08-2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카라', 소취하… 소속사와 분쟁 종결
걸그룹 '카라'의 멤버 3인이 소속사와의 분쟁을 끝내고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소송(2011가합13055)을 냈던 한승연, 정니콜, 강지연씨가 지난 26일과 이날 각각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한씨 등 3명은 답변서 등이 미제출된 상태여서 이날 소 취하서 제출과 동시에 소 취하의 효과가 발생해 소송이 종결됐다. 소속사인 DSP미디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3명이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그룹 카라의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멤버들과 장래의 활동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 결과 아무런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1월 수익분배와 활동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소속사인 DSP미디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멤버인 구하라씨도 3명의 의견에 동참했지만 입장을 바꿔 리더인 박규리씨와 함께 소속사에 잔류했다. 이후 한씨 등 3명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카라는 소속사와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발표한 세 번째 싱글 '제트코스터 러브'가 오리콘 주간 싱글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걸그룹
카라
분쟁
DSP미디어
수익분배
활동지원
김재홍 기자
2011-04-29
금융·보험
민사일반
중앙지법에 118건 계류
키코소송 내달초 첫 선고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본안소송이 다음달 초 첫 판결선고가 내려진다. 지난 2008년11월 소송이 제기된 이래 1년 넘게 끌어온 100여건의 키코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다음달 초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3건의 키코 본안소송(2008가합108359 등)에 대해 첫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기일에서 기록검토를 마무리했으며, 다음달 1일에는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 키코사건(2008가합108342)에서 진행한 로버트 엥글 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와 스티븐 로스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 교수의 증인신문조서를 넘겨받아 양측 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결심이 이뤄지면 이르면 8일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사21부는 본래 이달 14일에 판결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민사32부에서에서 해외 석학들의 증언을 듣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선고를 미룬 것이다. 민사32부 사건에서는 지난달 17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엥글 교수가 원고 D사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데 이어, 오는 21일에는 피고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파생상품분야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로스 교수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중앙지법에 접수된 키코사건은 총 124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이 소취하 및 조정으로 마무리됐고 현재 118건이 계류중이다. 이들 사건은 민사 21·22·31·32부 등 4개 기업법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아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해 전체 키코 피해액은 4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코
본안소송
KIKO
통화옵션
로버트엥글
우리은행
파생상품
이환춘 기자
2010-01-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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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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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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