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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송금의뢰인은 수취인 상대 반환청구해야”
‘보이스피싱’송금… 은행에 책임없다
보이스피싱(금융전화사기)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은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김모(53)씨가 수취인 계좌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7472)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원고)이 수취인 예금계좌(보이스피싱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보이스피싱에 따른 이체금)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수취은행(피고)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과납된 세금 85만원을 돌려받으려면 585만여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중국인 장모씨 명의계좌로 585만여원을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금융전화사기
송금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세청
사칭
2008-04-11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착오로 다른사람 계좌로 송금 은행에 예금반환 의무없다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보낸 경우 은행은 송금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회사가 I은행을 상대로 낸 오입금반환소송 상고심(☞2007다512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송금의뢰인(A회사)이 수취인(C회사)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들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예금반환
착오
송금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예금채권
정성윤 기자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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