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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어도 '수도불통죄' 객체로 봐야<br> '수도 요금 협상 불응' 이유로 상가 수도배관 사용 못하게 했다면 유죄<br> 대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징역형 등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다수인이 현재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상가입주 상인들이 상가 2층에 연결해 이용하던 수도배관을 분리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용수로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2022도2817). 2020년 2월부터 충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던 A씨는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아파트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인들과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2020년 4월 상가 2층 화장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게 그 곳 천장에 설치돼 있는 4층으로 연결되는 수도배관을 분리하도록 해 수도를 불통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들은 아파트 측 동의를 받아 수도관에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 배관이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파트 측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층마다 설치된 수도계량기 검침에 따라 수도비용과 오수처리비용을 매월 지급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적어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195조가 규정하는 수도불통죄의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인 이상 공설건 사설이건 가리지 않고 포함한다"면서 "수도불통죄의 객체를 수도법상 수도관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 없고, 수도관, 배관과 같이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이용자 등 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인들과 상가 이용자들에 대해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아파트 측이 책정한 더 높은 금액의 요금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단수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불통죄
상가
단수
박수연 기자
2022-06-2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음수기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제품인증취소 처분은 적법
음수대 등 수도용 제품에서 납과 니켈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경우 제품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48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교나 놀이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음수기를 제조·판매하는 A사는 음수기 본체는 직접 설계·제작하고 물과 접촉되는 수도꼭지 등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완성품으로 구매해 음수기 본체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B제품을 제조했다. 수도꼭지 등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해 제조에 사용한 자재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 A사가 만든 B제품도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고, 2018년 2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법 제15조 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2019년 12월까지 위생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19년 11월 정기검사 이후 2020년 3월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납과 니켈이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B제품에 대한 불합격 결과를 통보했다. 환경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같은 해 5월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3호에 따라 B제품에 대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했다. 이 조항은 위생안전기준 등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기검사의 대상은 완제품인 음수기이지 그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이 아니기 때문에 A사의 주장처럼 납이 검출된 원인이 수도꼭지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 자체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정기검사의 결과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처분의 근거법령 조항이 규정하고 있듯, 해당 인증취소처분은 기속행위이며, 그 처분에 대한 심사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의 수단인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그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법은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의무적 인증제도를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할 사유에 대해 규정한 것"이라며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수도용 자재 등이 제조·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기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수도용 자재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적합한 수단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해 인증을 즉시 취소하지 않고 유지될 여지를 두면 유해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하는 자재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며 "건강상 유해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한할 때 '임의적 취소'와 같은 제재 수준으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필요적'으로 즉시 인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해물질
음수대
수도
박수연
2021-07-1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 시행자’ 몫
건설업체가 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서 당초 예정된 세대 규모보다 초과해 아파트를 지어 계획 급수량이 증가했더라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20가합570710)에서 최근 "제주도는 8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9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이때 부영은 LH로부터 사업지구 주택용지 일부를 분양받고 당초 예정된 682세대를 초과한 716세대의 아파트를 지었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 아파트 신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 등 총 8억7200여만원을 부과했고, 부영은 이를 납부했다. 이후 2020년 8월 부영은 "우리는 택지개발 시행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에 불과해 수도법 제71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부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제주도 주민이 아닌 서울에 본점을 둔 회사이므로 급수공사비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도법 제71조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일 뿐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축물이 택지개발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부담의무 없다 이어 "시행자인 LH가 2007년 첫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서 예정된 아파트 세대와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고시로 아파트 규모와 세대수의 증감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이 변경됐다"며 "부영이 716세대의 아파트를 지은 것은 앞선 변경 고시에 부합해 사업지구 안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합리적 근거 없이 법령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영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 무효"라며 "이와 달리 급수공사비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8억6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아파트
건설업체
택지개발
상수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이용경
2021-07-05
행정사건
건축주 아닌 사업시행자에 납부 의무<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퐉정
[판결] 택지개발사업 지구 상수도 시설공사 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그 땅에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아파트 시공사가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도법 제71조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부동산투자회사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두3014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2012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을 맡았다. A사는 LH로부터 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를 분양받은 뒤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17년 6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청을 승인하면서 A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2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A사가 아닌 LH"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LH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A사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고, A사는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라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LH"라고 판시했다.
수도법
상수도
부담금
택지개발
손현수 기자
2020-08-24
행정사건
[판결] 외딴 산간지역 '상수도 설치'… 법원 "주민이 비용 부담해야"
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외딴 산간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 상수도관을 설치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면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주민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급수의무이행소송(2017구합1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질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일뿐만 아니라 수도법 제70조도 기간시설에 해당하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에게 무한정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박씨의 주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공비용 7800만원이 요구된다"며 "이 곳은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으로 불과 10여채의 농가만이 다소 떨어진 형태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그리 크지 않아 이런 경우 개별 요청자인 박씨가 시공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산간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계획급수구역에서 벗어난 외진 곳이었다. 빗물과 농업용수로 생활하던 박씨는 2015년 7월 제주도청에 자신의 주택 일대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며 사업승인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박씨가 급수시설 공사비 92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수도 설비공사를 승인했다. 이에 박씨는 "급수시설 공사비용은 지자체의 재정으로 처리되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공사비 일부를 감액해 박씨가 78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다시 해줬다. 박씨는 이에 반발해 2017년 3월 "지자체 비용으로 상수도를 놔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
수도
수도법
설치
관리
수도정비기본계획
왕성민 기자
2018-05-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요금 승계' 조례규정,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 무효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수도급수조례는 모법인 수도법 제38조1항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의무를 수도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수한 A회사가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수도요금을 승계하도록 한 수도급수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334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해 이뤄지는 만큼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도법 제68조1항 문언해석상 직접 수돗물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도법시행령과 규칙을 볼 때,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도법과 유사한 전기사업법 등은 체납요급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 경우에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수도조례 제24조2항은 수도법 제38조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A회사는 지난 2009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해 부천의 B스포츠센터를 매수했다. 이후 부천시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를 근거로 A회사에게 B스포츠센터가 체납했던 수도요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수도사용자
체납
승계
수도요금
위임범위
수도법
수도공급계약
김소영 기자
2011-06-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재, 충남 연기·공주지역 주민들이 낸 위헌소송서 합헌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합헌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충남 연기·공주지역 주민들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로 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취지에 반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41)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법이 과거에 위헌으로 선언된 신행정수도사건 결정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예정지역 등의 주민이 받는 효과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어서 이 법률조항에 의해 이를 확정하고 그 이익 또는 불이익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결과들을 혜택 또는 불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은 각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를수 밖에 없어 어떠한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조항에 따라 지정·고시처분 및 수용처분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기본권 제약의 가능성이 야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로 인한 기본권의 구체적인 제한은 토지수용 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토지수용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자유
직업선택의자유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류인하 기자
2009-03-04
행정사건
대법원 2006년6월22일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특 별] 2003두1684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규칙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장래에 다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의 가중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가중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944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790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6443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별개의견이 있음. 2003두8128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마) 일부 소각하, 일부 상고기각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의 무효 여부(적극)◇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면서 급수장치가 아닌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에 정한 ‘간선배관’이라 함은 급수수요가 많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대형빌딩 등 신규 급수수요가 발생할 경우 배수지(또는 배수펌프)로부터 신규 급수수요처까지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로서 배수지를 기점으로 하여 급수장치까지의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의 일종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간선배관은 급수장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급수장치가 아니라 배수관의 일종인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조례로써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도록 정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주거용 건축물 및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신규 급수공사 정액제 실시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정액공사비는 아파트, 연립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단, 연 건축면적 165㎡ 이상은 제외)에 소요되는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외에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일반 주거용 표준급수공사 정액을 먼저 산정한 다음, 위 표준급수공사 정액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에 대한 표준급수공사 정액 및 연 건축면적이 165㎡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표준급수공사 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그 효력이 없는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에 정한 바대로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산정한 급수공사비를 정액공사비로 고시한 것이어서 그 전부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각 효력이 없는 수도조례 제9조 제1항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고시를 근거로 하여 급수공사비 액수가 산정되어 부과되었으므로, 위 각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제재적행정처분
법률상이익
간선배관
급수공사비
서울특별시
2006-06-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수요자에 부담시킨 서울시조례 등은 수도법 제23조 위반
"상수도 간선배관 설치비용은 지자체 부담"
상수도 시설 중 간선배관의 설치비용은 수요자인 시민이 아니라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서울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서울남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8128)에서 "간선배관 설치비용을 급수장치에 관한 비용에 포함시켜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 서울시의 조례와 고시는 무효"라며 "피고가 2001년 4월 원고측 일반 아파트 3,500여세대와 동사무소에 9억4,000여만원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시와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아파트 등 공사를 시작해 필요 이상의 수도공사비를 부과당한 주택조합 등을 중심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다만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해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급수장치가 아닌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급수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킨 서울시 수도조례 제9조1항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합은 지난 94년 관악구 봉천5동 일대 26만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인가를 받아 재개발에 나섰으나 남부수도사업소가 서울시 수도조례를 근거로 필요 이상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상수도
간선배관
급수공사비
재개발
설치비용
지자체
정성윤 기자
2006-06-24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사건번호 : 2005헌마579, 763(병합) * 사 건 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 선고날짜 : 2005년11월24일 *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5. 11. 24.(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여기에는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의 위헌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던 중 2005. 2. 5.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국회의원 151명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명칭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앙부처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되었다. 같은 해 3. 2. 국회본회의는 이와 같이 수정된 위 법안을 통과시켜 공포 후 시행되었다. 이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울시의회 의원, 경기도 의회 의원, 과천시 의회 의원,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인 청구인들은 위 법률이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에 위반되며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55). 따라서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나. 헌법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 (1) 신행정수도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불문의 관습헌법규범임을 선언하면서, 관습헌법이 사멸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위반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이는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 판례집 16-2하, 1, 50).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기능이 해체됨으로서 이 사건 법률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 (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총 49개 기관이며 그 중 주요기관은 국무총리, 12부, 4처, 2청이다. 이들을 수평적인 권한배분면에서 보면 이전기관들의 직무범위가 대부분 경제, 복지, 문화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의 주요부문인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은 제외되어 있다. 수직적인 면에서 보아도 여전히 정부의 주요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그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각부의 장은 정해진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뿐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공간의 의미는 축소되고 실질적으로 정보와 정보기술을 장악하는지 여부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서로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더라도 대통령과 행정각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수단이 확보되기만 하면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통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내적으로 국가의 중요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며 각국 외교사절들이 소재하여 주요 국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도 아니다. 특히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역사와 문화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짧은 기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며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법률에 기속되므로, 행정부의 기능은 의회에서 법률로 정한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든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행정권이 속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행정과 법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최고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 사건 법률에 의하더라도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주요 기관들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통령에 대한 각종 자문기관들 역시 서울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행정기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고는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서울에 남아있는 기관들만으로도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 국가전체를 조직 또는 통제할 수 있으므로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외관계의 형성과 발전은 서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행정기관이 이전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국내 제1의 거대도시로서 경제·문화의 중심지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여 사법기능의 핵심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서울은 대내적으로 국가통합의 계기를 이루는 국민정서상의 상징가치를 가지는 장소이면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곳으로서 국가의 상징기능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와 같이 서울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의 상징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 (4) 권력구조 및 국무총리의 지위 변경 여부 이 사건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및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각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5)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 규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49).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의 후속법률로서 그 대체입법성 여부를 놓고 적지않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물음으로써 이를 종식시키는 것이 국론통합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스럽지 않는냐 하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기타 기본권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주요행정기관의 분산배치로 말미암아 행정기능과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통합성장에 따른 국토불균형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수도권과밀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밖에 청문권, 평등권, 납세자의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말미암아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실보다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청구인들의 예상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받는 불이익은 모두 단순한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수긍하지만 그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 이유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04. 10. 21. 선고한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사건의 결정문 중 반대의견에 설시된 논거를 원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수의견과 다른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재판관 권성, 재판관의 김효종의 위헌의견 가. 우리 헌법상으로 수도의 문제는 헌법유보사항이고 그것도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중요한 헌법사항이라는 것, 그리고 서울을 수도로 정한 것은 관습헌법이므로 수도의 이전 내지 변경은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이미 선례(헌재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등, 판례집 16-2하, 1을 가리킨다. 이하 ‘선례’ 라고 부른다)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이다. 여기서 헌법사항이 되는 수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도의 선정이나 이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단일(單一)한 수도를 둘 것인지 또는 복수(複數)의 수도를 둘 것인지 여하의 결정 문제도 포함하며, 기존의 단일수도를 나누어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수도를 만드는 것, 즉 수도의 분할도 포함하므로, 수도의 분할 문제는 수도의 선정이나 이전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 헌법유보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서울이라는 단일수도를 분할하여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유보사항의 변경이므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수도로 정하고 있는 우리의 관습헌법(慣習憲法)의 이면에는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만을 수도로 정한다는 소위 단일수도의 설정에 관한 결단이 선행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바꾸어 복수의 수도를 설정하는 것은 헌법의 개정에 해당한다. 나. 수도란 최소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의 분산 정도가 수도가 분할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사건 법률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6개부는 서울에 남게 되고 국무총리와 12부 4처는 행정도시로 이전하므로 국가의 정치·행정기능은 서울과 행정도시 두 곳으로 분산된다. 이 사건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서울은 의연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즉 수도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도시가 수행하는 정치·행정기능의 내용과 비중을 보면 행정도시 또한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선 그 비중을 보면, 첫째, 행정각부처 중 73%가 행정도시에 소재하고 그 분야도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거의 전 분야에 걸치며, 둘째, 국가행정에서 경제는 가장 중요한 행정분야의 하나인데 경제분야의 행정을 관장하는 모든 부처 및 정부의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획예산처를 행정도시에 위치시키고 있고, 셋째, 정부의 제2인자로서 제1차적인 국정통할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행정도시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국정통할기능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며, 넷째, 위와 같이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행정도시에 위치하게 된다면 이는 국무위원의 대부분이 행정도시에 위치함을 의미하고 그 결과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기능이 상당부분 국무총리의 주재로 사실상 행정도시에서 수행되게 되며, 다섯째, 예산규모의 면에서 볼 때 국가행정예산의 대략 70%가 행정도시권에서 집행의 지휘를 받아, 행정도시에 위치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어느 모로 보나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는 행정기능은 장관이나 부처의 장이 보조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책의사를 결정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을 조정하며 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법률안과 예산안을 만들고 나아가 정책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거나, 국무총리가 국정전반에 걸쳐 정책의 결정과 조정 그리고 정책의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것으로서 최고수준의 고차원의 행정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중추적 기능이 아니고 주변적 기능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중추기능이라는 것은 최고의 제1인자가 행하는 최종적 결단과 지휘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이르기 전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을 가리키거나 또는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사실은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처의 장들을 행정의 중추라고 인정하는 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행정분야에 관한 한 그 기능의 중추는 대부분 행정도시로 이전되어, 행정도시에서 수행될 행정기능은 행정의 중추기능에 해당한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행정과 정치가 상당한 범위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는 점, 행정부는 소관사무에 관한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 있어서 국회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불가피하게 정치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현대국가의 속성상 행정국가의 성격이 강화된다는 점, 외국정부나 외교사절들도 관련 행정부처가 소재하는 곳에서 관계기관과 외교적 교섭을 하게 되므로 외교기능의 상당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행정도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는 국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는 정치적 기능도 그 소관 행정분야에 관한 한 상당한 정도로 중추적 기능의 일익을 담당한다. 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서울에서는 정치적 중추기능의 상당부분과 행정적 중추기능의 일부가, 그리고 행정도시에서는 행정적 중추기능의 대부분과 정치적 중추기능의 상당부분이 수행되기에 이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우리나라의 수도를 서울과 행정도시의 두 곳으로 분할하는 수도분할의 의미를 갖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도시의 건설과 운영이 수도의 분할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의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국민이 결단할 사항인 수도의 분할 문제, 그리고 관습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단일수도를 분할하여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헌법개정문제를 법률만으로 처리하여 버림으로써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은 정부가 종전에 추진해 오던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은 이전범위를 축소한 것 외에는 신행정수도법과 그 체제나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동일하고, 건설되는 도시의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도시가 정치·행정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의 중추기능을 수행하여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이 사건 법률이 비록 이전대상기관을 일부 축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성을 배제시킬 만큼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헌성을 호도하는 형식적 분식에 그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던 위헌성을 그대로 대유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인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
신행정수도
위헌확인
대통령공포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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