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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상황에서의 공동행위라고 위법성 판단기준 달라질 수 없어<br> 서울고법, 시정명령취소訴 원고패소 판결
"은행간 수수료인상 통한 지로수수료 인상도 담합"
은행간 수수료 인상을 통한 지로수수료 인상도 담합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신한은행이 “은행간 수수료 인상폭이 지로수수료 인상폭에 반영된 것일 뿐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08누2027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들 간에 지로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방법으로 금융결제원에 은행간 수수료인상을 요구하자는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신한은행 등의 은행간 수수료 인상합의는 곧 지로수수료의 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간 수수료 인상분을 지로수수료 인상분에 그대로 반영한 것은 결국 추가수수료의 변동에 의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합의에 의한 것이지 지로업무의 적자에 따른 시장현실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한은행 등이 지로수납업무를 계속한 것은 단지 금융당국의 개입 때문만이 아니라 은행들로서도 지로수납업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고객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적자인 상황에서의 공동행위라고 해 위법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2005년 3월 금융결제원에서 개최된 실무책임자회의에서 지로수수료 인상방침에 대해 합의하고 8월1일부터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로수수료를 인상해 이용기관에 부과했다. 지로수수료는 은행간 수수료와 추가수수료로 구성돼있다. 이에 공정위는 2008년 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 신한은행에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17개 시중은행에 대해 총 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신한은행은 7월 소송을 냈다.
은행
수수료인상
지로수수료
담합
신한은행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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