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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장자연 술 접대 강요 인정… 위자료 증액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0252)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는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 사실만을 인정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정했었다. 검찰은 김씨의 접대강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고 태국 등지에서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며 "여배우인 장씨로서는 모임 도중 귀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사용자로서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장씨가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장씨의 유족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자연
접대강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속사대표
자살
장혜진 기자
2014-10-13
행정사건
"청탁 없었고 액수 적어… 지나친 징계처분"<br> 서울행정법원, 전직 검사 2명에 승소 판결<br> 판결 확정되면 복직 길 열려
변호사에게서 85만원 술접대 받은 검사 면직 "부당"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았어도 액수가 크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면직된 검사 2명은 복직이 가능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박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84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그 직분에 따라 고도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갖춰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응분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신분을 제약하는 징계처분은 신중해야 한다"며 "검사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징계로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감안해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게 이뤄져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 술값의 일부나 전액을 부담하기도 한 점, 향응 받은 액수가 85만원에 불과한 점, 당시 직무와 관련해 받았는지 불명확한 점 등을 볼 때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검사는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고급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면직처분을 받자 6월 소송을 냈다. 대검 징계양정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견책에서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징계대상자의 상훈 및 공적, 언론보도로 인한 검찰의 명예훼손 등에 따라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12부도 박모 전 검사와 함께 면직처분을 받은 권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12구합1738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권 전 검사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흥업소에 19차례 출입하고, 변호사에게 3회에 걸쳐 34만여원 상당의 술값을 부담하게 했다는 징계사유로 지난해 4월 면직처분을 받자 5월 소송을 냈다.
징계권남용
면직처분
술접대
변호사
향응
부정청탁
김승모 기자
2013-02-2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특검, 공소장 변경했지만 '또' 무죄
법원, '스폰서 검사' 前검찰수사관 2심도 무죄
지난해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한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패배를 맛 본 특검이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혐의마저 무죄를 선고, 특검팀은 다시한번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건처리 편의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술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서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1노514). 재판부는 또 서씨와 함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 수사관 강모씨에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향응을 제공한 혐의의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여러차례 술자리를 갖고 여행을 한 것은 호형호제했던 사이였기 때문으로 서로 나눈 대화나 술자리 횟수 등을 종합해볼 때 (업무를 위해) 접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검이 알선수재혐의도 추가했는데 알선이 인정되려면 본인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직무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특검이 지적한 타인직무에 대한 알선 역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근무하던 중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박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할지역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향응받을 당시 서씨, 강씨 모두 청탁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직무연관성 및 뇌물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도 이 같은 주요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받았지만, 박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관련 서류를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스폰서검사파문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스폰서검사
검찰수사관
뇌물수수
서울고검
직무관련성
호형호제
향응
공무상비밀누설
김소영 기자
2011-05-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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