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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애 미해당결정 처분 취소하라"… 원고승소 판결
[판결]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법원 판결로 동계패럴림픽 출전 길 열려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체육선수의 장애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2단독 황영희 판사는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A(24)씨가 전남 화순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2020구단115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5세였던 2012년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발목과 다리 전면부 연부조직이 소실돼 병원에서 피부 및 근육 피판이식술을 받았지만 관절의 운동범위와 근력에 호전이 없어 결국 왼발목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2019년 2월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에서 스노보드 부문 신인선수상을 타기도 했다. 그런데 2019년 7월 장애인 선수 등록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가 규정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제한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A씨도 선수 등록을 위해 2019년 12월 화순군수에게 장애인 등록 신청을 냈는데, 화순군수는 2020년 11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수술내용, 치료경과 X-ray상 관절면과 관절상태를 고려할때 좌측 발목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으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해 미해당 결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법원의 촉탁으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는 87.27%,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는 50% 감소됨. 피감정인은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골절수술 후 감염과 피부괴사 등으로 피부이식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을 고려할때 연부조직 손상과 느슨함이 관절범위 제한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됨. 연부조직 구축으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하지관절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동적 관절범위에 비해 능동적 관절범위가 현저히 작게 된 이유가 근육의 마비 또는 외상후 건, 근육의 파열이라기보다는 연부조직 구축으로 인한 능동적 관절범위 제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관절장애로 판단할 수 있고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이 A씨는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하지관절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홍지혜(39·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A씨는 장애인 선수 등록이 가능해져 내년 3월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
스노보드
동계패럴림픽
장애인
정준휘 기자
2021-09-17
민사일반
“충돌시 부츠 분리 안 됐어도 스키장 책임 없다”
[판결]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스키를 타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쳤는데, 충돌 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평평하고 긴 바닥면)가 분리되지 않아 부상이 심해졌다며 장비를 대여한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박모(46·여)씨가 J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085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1월 2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J리조트를 방문해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스키를 탔다. 그는 6년가량 스키를 배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박씨는 중급자 코스인 2번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있던 김모씨와 충돌해 왼쪽 무릎이 꺽인 상태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영구적으로 8.7%의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는 외부 충돌이 있을 경우 서로 분리되도록 설계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바인딩이 풀리지 않아 부츠와 플레이트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었다. 박씨는 스키장이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부츠와 플레이트가 정상적으로 탈착되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치료비 등 1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안양지원 “부츠 분리되면 피해 적었을 것이라는 근거 없어” 정 판사는 "바인딩은 스키부츠에 플레이트를 결합하는 부품으로 충격 때문에 뒤틀림이 발생하면 플레이트가 빠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들은 (바인딩이 풀렸다면) 손상이 적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에 관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바인딩은 경골(정강이뼈) 골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골에 대한 기전 및 힘을 기준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다리 관절과 경골에서 받은 회전 장력이 전이돼 발생하는 인대의 부상은 방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키장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박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스키
손해배상
장비대여
2019-01-28
민사일반
본인 잘못 없어도 30% 배상 책임<br> 중앙지법 "사고확대에 기여"
스키 초급자가 상급자 코스 타다 사고 땐 잘못 없어도
스키장에서 초보자가 제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타다 다른 사람에게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 11일 스노보드를 타다가 다친 A씨가 자신을 들이받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467525)에서 "B씨는 손해배상금의 70%인 21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뒤에서 내려오는 스키어는 다른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선택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는 앞서가던 A씨를 피해서 갈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판사는 "A씨의 스노보드 수준은 약 2년 경력의 초중급임에도 상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이므로 A씨의 과실을 3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11년 3월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스키장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앞서가던 A씨의 왼쪽 무릎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B씨는 18년간 스키를 타 실력이 상급 수준이었고 A씨는 스노보드를 탄 지 약 2년이 돼 초중급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로 9개월간 치료를 받게 되자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키장
초급자
상급자
스노보드
사고확대기여
손해배상청구
상급자코스
스키어
주의의무
스키장안전사고
홍세미 기자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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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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