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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임기제 재임용된 퇴직 공무원에 퇴직연금 지급 정지는 정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월급과 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퇴직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36년 가량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한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퇴직연금으로 27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4년 3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고, 4차례에 걸쳐 근무기간을 연장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일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2018년 3월 20일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해 9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공단은 같은해 10월 퇴직연금수급자인 A씨가 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이어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A씨에게 그 달부터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문언 내용에 비춰볼 때 개정 법은 시행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으로 이미 임용된 상태에 있는 A씨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이 규정이 반드시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으로써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돼 그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됐다"며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A씨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퇴직공무원
퇴직연금
임기제공무원
박미영 기자
2020-05-11
행정사건
초과근무 때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판결]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 적용 안돼"
일반직 공무원들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해 초과근무 때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구합75481)에서 "국가는 A씨에게 112만원, B씨에게 27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6년 한 국립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4시간씩, 주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문제는 초과근무였다. A씨 등은 임용된 후 1일 4시간 외에 수 차례 시간외 근무를 했지만, 학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A씨 등은 "학교에서 적용한 공제규정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저녁시간·휴게시간 등을 포함해 1시간을 공제하는 규정"이라며 "우리는 초과근무시 저녁식사를 하는 등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지 않은 채 연속해 근무한 만큼 이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우리에게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시간외 근무 때 별도 휴게시간 가졌다는 증거 없다" 재판부는 "이 공무원수당 규정은 시간외 근무 때 대부분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므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공제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이 신설될 당시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시행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통상적으로 오후 6시 이후 시간외 근무를 하기 전에 식사 내지 휴게시간 등을 갖는 업무형태를 전제로 하는 이 규정을 업무형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A씨 등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또 "학교는 A씨 등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휴게시간을 가졌거나,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가 이 규정을 A씨 등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규정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A씨 등에게 각각 공제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선택제
박미영 기자
2020-03-23
행정사건
행자부장관 직권취소 '적법' 판단
대법원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채용 위법"
지방의회 유급 입법보조원 채용공고를 둘러싼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간 법적 분쟁이 행자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서울시장이 "채용공고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6추5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자부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는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은 지자체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장부장관은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채용공고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1호 마목에 정한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고, 공고를 통해 임용인원·자격·요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확정되며 이를 기초로 이후 임용시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따라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입법보조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를 직권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의 정책지원요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0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행자부는 서울시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뽑으려 한다며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 등을 들어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불복하자 같은 달 21일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에 사무처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입법조사관
직권취소처분
행정자치부
서울시
입법보조원
지방의회
신지민 기자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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