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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표에 패소판결
리스한 차량 이유없이 시동꺼짐 현상… 증언만으로 하자인정 못한다
법무법인 대표가 업무상 리스한 차량이 이유없이 시동이 꺼진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남기주 판사는 지난 10일 D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모씨가 A자동차수입회사와 (주)우리캐피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2721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법원 왕래 등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A사로부터 외제승용차 1대를 8,560만원에 매수해 우리캐피탈과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그 후 “승용차의 운행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시동이 꺼진다”며 교체를 요구했으나 A사는 정비공장에 입고하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씨는 2008년 6월 A사와 우리캐피탈을 상대로 “승용차의 결함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자제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다”며 리스보증금과 리스료를 달라며 2,600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캐피탈이 어떠한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며 우리캐피탈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승용차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사에 대한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리스차량
시동꺼짐
우리캐피탈
업무사용
자동차시설대여계약
리스계약
이환춘 기자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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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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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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