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강철(47)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2010도912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공동피고인 노모씨와 공모해 전 KTF 사장 조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여기에 무죄판결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4년4월 실시된 제17대 총선과 2005년10월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장 정모씨와 전 KTF 사장 조씨 등에게서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