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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혐의' 투자사 임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사 임원 민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22고합1025). 재판부는 "민 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다수의 계좌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2년 넘는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며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씨는 권 전 회장 등 (공범들) 사이에서 연락 전달 역할을 하고 본인 계좌에서 직접 시세 조종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더욱이 1년 넘는 수사 기간 동안 해외로 도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주가 조종 기간 중 주가가 상승하던 무렵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각해서 시세차익 실현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민 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부양해 총 10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씨는 수사 중인 2021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작년 1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곧바로 체포됐다. 이후 민 씨는 보석을 청구해 올해 4월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민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받기도 했다. 해당 파일엔 주가 조작 세력의 2차 작전시기인 2011년 1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등 주식 매각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러나 민 씨는 같은해 12월 권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한수현 기자
2023-10-13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82).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전주' 역할을 한 2명에게는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주가 조작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무자본 우회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대주주 지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선수 등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코스닥 상장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해 2021년 12월 권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별로 5단계로 구분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 시기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중 일부(2010년 9월∼10월) 시기, 즉 2010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0년 10월부터 5단계 범행 종료 시기(2011년 12월~2012년 12월)까지는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정, 가장매매 총 130건 중 101건과 현실거래 시세조종 총 3702건 중 3083건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통정, 가장매매 중 나머지 29건과 현실거래 시세조종 619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선 "언제 어느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떤 비밀정보를 유포 내지 유출했다는 것인지 아무런 특정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자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 관리를 할 주포(주가조작 선수)를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실행한 것"이라며 "전체 범행 기간 중 통정·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르고,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기간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고, 급등세에 비춰 이후 피고인들이 엑시트를 하면서 다액의 시세차익을 거둬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별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상이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심지어 상당한 손해를 입기도 했다"며 "조직적으로 공모가담한 시세조종세력이 장기간에 걸쳐 행한 시세조종이라고 하기에는 그 결과에 의문이 가는 사정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급등락 기간에도 피고인들 행위에 기인해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한 것으로 볼 증명도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거나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의 의도를 가지고 주식거래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시장 변화의 결과를 모두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한 권 전 회장과 주포 및 계좌 동원 역할을 한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의 구체적 동기와 목적이 상이했고, 권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량이 상당한 비중인데, 위장거래나 현실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 자체에는 적극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이 주가를 좌우할 만큼의 자금과 계좌, 조직적 매수세 및 거래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세조종
이용경 기자
2023-02-10
형사일반
[판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3년 6개월 확정
금융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투자자문사를 운영고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대의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900).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씨는 증권전문가로서 방송에 대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했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매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했다"면서 "자신의 동생과 그 친구들,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자기계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180억원이 넘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수익도 122억원에 달하며 사기 피해자 203명을 상대로 한 편취금액은 250억원을 넘는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유료 회원 등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료 회원 등이 매수한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부는 상장이 되었고, 그 후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가격이 상승해 수익이 발생한 종목들도 있다"며 "피해 규모가 확대된데는 유료 회원 등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경솔하게 투자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되었다"면서 1심보다 감경한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허위
과장
부당이득
이희진
손현수 기자
2020-02-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당국 사실상 승소… 가산세 392억원 부분만 절차적 하자
[판결] '스타타워 1040억 세금' 론스타-세무당국 소송 2심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040억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세무당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다만 이중 가산세 392억원에 대한 부과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1040억원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1712)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하며, 원고들에 대한 개별 투자자들이 아닌 원고들 자체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금액만 적혀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해 기재해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과세관청은 가산세 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새롭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내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4년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에 대한 과세를 다시 고지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
스타타워
스타홀딩스
조세회피
시세차익
양도차익
장혜진 기자
2015-05-27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승소 판결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김씨(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남성원·최강욱 변호사)가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79328)에서 "피고들은 김씨에게 총 4억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이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불법적 내사·강요로 김씨로 하여금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케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은닉 부분은 김씨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김씨가 타의로 사임하지 않았다면 3년간 받을 수 있었던 급여 3억 8592만원과 위자료 4000만원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KB한마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식매도로 인한 시세차익, 경영상 프리미엄 상당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족들의 손해도 배상될 수 있으니 가족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김종익
민간인불법사찰
이영호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3-08-13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삼성SDS BW 3백여만주 인수한 이재용씨 편법증여 또 논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시세차익 챙긴 기업가 잇달아 실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거래되는 주가보다 싸게 발행, 시세 차액을 노리거나 기업 지배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가들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들은 참여연대가 "지난 99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씨의 아들 재용씨 등이 삼성 SDS의 BW 3백여만주를 싼값에 매입, 막대한 이익을 남겨 편법증여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삼성SDS의 주식은 비상장, 장외주식으로 시가 평가를 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상반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 거래가의 3.5분의 1 수준으로 BW를 발행, 전량 인수하는 방식으로 75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일반도체 대표 장모씨(40)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2000고합12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사전결의를 통해 적정한 행사가격에 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정가격의 3.5분의 1 수준으로 BW 15만주을 발행, 75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강화, 회사와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벤쳐회사인 맥소프트뱅크의 BW를 장외거래가 보다 3분의1 수준에 발행,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 이 회사 대표 정모씨(38)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1노1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며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을 밝혔다. 특히 이 판결은 삼성SDS 주식도 비상장 주식임에 비춰볼 때, 참여연대가 "이재용씨에게 BW를 싸게 발행해 준 것은 편법증여"라며 SDS 임원 6명을 고발할 당시 검찰이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 평가가 어렵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비춰 볼 때 시가보다 낮게 발행됐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를 하고 항고·재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과 배치된 법원의 판단이어서 앞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참여연대
삼성SDS주식
유일반도체
편법증여
비상장주식
홍성규 기자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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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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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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