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미터기에 기록되지 않은 합승요금 등의 수입은 택시기사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徐基錫 부장판사)는 5일 "합승과 더블요금 등 택시 미터기에 기록되지 않은 수입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직 택시기사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30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합승요금이나 소위 '더블요금', 미터기 요금의 20%를 합산하는 시외요금 등도 개인수입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법행위로 인한 수입이어서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10월부터 모 택시회사의 기사로 일해 온 강씨는 2000년2월 허리를 다쳐 요양을 받던 중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미터기에 기록된 수입만을 인정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