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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불법체포 저항해 의경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시위참가자를 연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모(47)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전씨가 의경이 시위참가자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경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의경이 박씨를 체포한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2007년4월께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앞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가 시위를 벌이던 시위현장 인근에 있다가 의경이 시위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의경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시위
시위참가자
연행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의경
정수정 기자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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