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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은행 승소 판결
[판결](단독) 구체적·합리적 기준 제시 없이 ‘면책기준 해당’ 이유만으로, 보증채무 면책주장 안돼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보증보험을 체결할 때 수출계약서 등 은행이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규정하면서 일부 서류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이를 보완할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사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용보증보험 계약체결 시 위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 없이 면책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I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청구소송(2019나20415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공사는 41만달러(우리돈 4억5600만원)를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싱가포르 수입업체인 B사와 수출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2013년 10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다. A사가 B사로부터 수출거래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I은행에 부담해야 할 상환채무의 지급보증을 보증한도인 미화 200만달러까지 공사가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A사는 B사로부터 수출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고, 2017년 8월 I은행은 공사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사건 대출의무는 면책기준에 따라 면책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I은행은 소송을 냈다. 수출자의 신용보증 조건 등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 재판과정에서 공사 측은 "I은행이 대출 실행 시 수출입자의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하인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해야 한다는 신용보증 조건을 위반했다"며 "공사의 보증채무는 약관 면책기준에 따라 면책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증채무 면책사유 중에서 '은행이 신용보증 조건을 위반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다른 면책사유 등과 달리 신용보증 조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은행이 신용보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제되므로 다른 면책사유와 달리 신용보증서의 기재만으로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운용방법에 '수출계약서는 수출입자의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입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밖의 다른 계약조건이 누락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출계약서에 수하인 등의 기재가 없다고 해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완하지 못한 채 수출계약서 자체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서 기재만으로 보증위반 판단할 수 있어야 또 "공사는 공법인으로서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과 그 상대방인 수출자가 준수해야 할 신용보증 조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은 채 면책기준만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에 대한 공사의 채무를 면책하면 신용보증 관계에서 비롯되는 수출거래의 실재성과 수입자의 신용에 관한 위험 부담이 수출채권 매입은행인 I은행에게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수출신용보증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적정한 서면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그에 따라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되 공사가 정한 신용보증 조건을 출실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해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약관에 따라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I은행은 대출 실행시 특약사항이 정한 '수출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지 않음으로써 특약사항을 위반했다"며 "공사는 면책돼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보험
대출
박미영 기자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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