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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법령상 규정된 본인확인조치 다해… 부친, 아들이 빌려간 돈 갚아야"<br> 서울중앙지법, 부친이 카카오뱅크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신용불량 아들, '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통해 아버지 몰래 대출 받았다면
신용불량자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이름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법령이 규정한 본인확인조치를 다했다면 카카오뱅크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출명의인인 부친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1121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26)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해줬다. 그런데 아들 B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카카오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아버지 명의로 회원가입과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을 한 다음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촬영된 신분증 사본의 제출 △일정기간 이전에 고객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확인 등 3가지 본인 확인 수단을 거쳐 거래를 승인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의 휴대폰이 아버지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점과 A씨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두가지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도 아버지에게 용도를 숨기고 A씨의 다른 은행 계좌로 1원이 입금되면서 표시된 인증단어가 무엇인지 물어 확인한 다음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뒤늦게 아들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악용의 여지가 있기에 금융거래 명의자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며 "카카오뱅크는 영상통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 기존 계좌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해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대출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와 목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는 전자금융업자로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며 "오히려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기존계좌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과 관련해 A씨는 아들에게 중요한 본인 확인 수단인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인증단어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해 대출약정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신청서에 된 의사표시를 A씨의 것으로 신뢰해 이를 승낙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자인 A씨에게 미친다"고 판시했다.
명의
대출
카카오뱅크
신용불량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0
가사·상속
법원, 불순한 의도·목적 아니면 개명신청 폭넓게 허가<br> '예외적 허가'에서 '원칙적 허가, 예외적 불허'로 바꿔<br> 작년 '강호순' 이름 19명에 개명 허가… 올 들어 2명도
'흉악범과 같은 이름'고민 덜어준다
"흉악범죄자와 같은 이름이라니 창피해서 원… 제 이름 좀 바꿔주세요." 연쇄살인이나 아동대상 성폭력 등 잔혹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남모르는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흉악범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다. 이들은 범죄자와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거나 근거없는 오해를 받는다. 지난해 '강호순'이란 이름을 가진 한 네티즌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의 '강호순'이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부인과 장모가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살인마'라는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등 생각지도 못한 비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름이 소개되거나 불려질 때마다 떠오르는 흉악범 이미지가 이들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탈출구가 뭘까. 바로 개명(改名)이다. 흉악범죄자와 이름이 같아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법원이 범죄은폐 등의 불순한 목적이 아닌한 이름에 대한 자기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개명, 재개명까지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결정(2005스26)을 내놓았다. 이 결정 이후 법원은 개명신청 사건에 대한 입장을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가'에서 '원칙적 허가, 예외적 불허'로 바꿨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요즘은 흉악범죄자와 이름이 똑같아 개명을 신청한 경우 개명허가가 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름에 대해서는 자기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명의 진정성이 있다면 재개명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과를 지우기 위한 개명이나 신용불량자 지위를 숨기기 위한 목적의 개명은 여전히 허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향에 따라 흉악범의 동명이인이 낸 개명신청이 속속 허가되고 있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19명이 개명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꿨다. 올해들어서도 2명이 추가로 개명했다. 특히 강호순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지난해 4월에는 7명의 '강호순'이 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세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영구장애에 이르게 한 범인 '조두순'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개명한 사례가 있다. 최근엔 이미 '정남규'로 개명한 사람이 또다시 개명신청을 내 허가받기도 했다. 부녀자 13명을 살해해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던 같은 이름의 연쇄살인범이 지난해 11월 자살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자 재개명신청을 낸 것이다. 이런 경향을 고려하면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개명신청을 낼 가능성은 이보다 훨씬 높아 보인다. 그의 양부모가 '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로 이름을 '길태'로 지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흉악범
동명이인
개명
강호순
원칙적허가
예외적불허
정수정 기자
2010-03-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상대 손배소 원심확정
대법원, “사전통보 없는 신용불량자 등록은 위법”
은행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있는 대출자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위법이므로 은행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강모씨(63)가 “은행이 일방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 손해를 입었다”며 S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34717)에서 지난달 24일 “피고는 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잔존 대출금의 존재를 다투는 원고에게 그 내역을 정확히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는 영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피한 오늘날의 신용사회에서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1년 S은행에 만기 때 1천59만여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했으며, 93년 이 적금으로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1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강씨는 94년12월 적금만기가 되자 차액 59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은행이 적금납입을 지체한 강씨가 오히려 26만원을 추가 변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이어 강씨를 신용불량자인 주의거래처로 등록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출금
대출자
사전통지
신용불량자
경제활동의자유
정성윤 기자
2004-10-08
금융·보험
민사일반
도난카드서 인출된 돈 책임 재판중 등록해 정신적 피해
성급한 신용불량자 등록 카드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카드를 도난당한 고객이 인출된 돈의 책임을 놓고 법원에 소를 내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대금을 갚지 않는다고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카드사에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2단독 朴鍾郁 판사는 지난달 12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30)가 삼성캐피탈(주)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02가단254836)에서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카드를 분실한 후 즉시 도난신고를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카드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이 진행중이니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2001년10월 청주시 모 여관에 투숙 중 피고 회사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도난당한 뒤 6백만원이 몰래 인출되자 같은해 12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냈으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나흘동안 김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카드 대금 소송에서 지난해 8월 승소했다.
신용불량자
카드도난
삼성캐피탈
변제독촉
재판진행중
김백기 기자
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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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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