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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신현국 문경시장, 선고유예 확정
형사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이고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종중과 지인들로부터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2)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8330)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억4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선고할 수 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해야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기소돼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범죄혐의를 벗기 위한 방어와 변호활등을 일반적을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정치 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2006년 5월 문경시장으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시장은 종중과 지인들이 재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건넨 1억4700여만원을 받았다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2010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97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불법정치자금
변호사선임비용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신현국
문경시장
신소영 기자
2014-03-13
선거·정치
대법원 “즉흥·계속적 공방… 명확성에 한계”
후보토론회서 다소 부정확한 표현 허위사실공표죄 안돼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합동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이나 비판을 하면서 다소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올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 등 선거철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토론회를 통한 후보의 도덕성과 능력 등 자질을 검증하는 선거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55)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2879)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의 경우와는 달리 합동토론회는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으로 인해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봐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판하거나 질의하는 행위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MBC가 개최한 방송토론회에 참석, 문경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연간 1억여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선거에 재출마한 박인원 전 시장에게 "지난 선거 때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하고도 4년 동안 12억원이나 사용했다"는 취지로 질문,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선거
허위사실공표죄
선거법
국회의원총선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후보토론회
정성윤 기자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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