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991).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USB에 보관한 업무일지 엑셀 파일을 근거로 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1,2심은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지역구인 원주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이와 같은 범행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아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심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