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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국세기본법 제1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홈택스에 저장된 때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
법원이 전자송달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경우 수신인이 송달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를 송달시점으로 보는 국세기본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9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뤄질 경우 수신인이 실제로 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 12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2016아1000316).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조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만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송달의 송달시기를 서류송달과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전자송달의 경우 실제로 송달서류가 수신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과세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기간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림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 관련 서류 송달일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 같은 불변기간 및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판청구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소송을 도달주의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 곧바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송달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정편의적인 입법이므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천안세무서는 지난해 4월 10일 홈택스를 이용해 비철금속업을 하는 A사에 대해 2013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을 했다. 29일에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24일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4월 10일로부터 90일이 되는 7월 9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사는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국세정보통신망
홈택스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재판청구권
위헌법률심판
도달주의
이세현
2016-11-16
기업법무
판정부가 권한 범위 벗어난 조치했다면 이의제기 할 수 있어<br> 서울고법 첫 판결…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는 허용 안 돼"
[판결] 국제중재 절차, 법원에 심사청구 가능
국제중재 판정부가 절차진행 중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치를 했다면 그 조치가 결정권 행사가 아니더라도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 심사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제중재 판정부의 절차 진행에 불복할 수 있는 중재법상의 권한심사 규정과 관련한 첫 판결이다. 미국의 원자력회사 웨스팅하우스는 2013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설비 공급 계약과 관련해 대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다. 양측은 중재과정에서 사용할 중재언어로 한국어와 영어 중 무엇을 쓸지에 대한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냈고, 중재판정부는 한국어와 영어를 둘다 사용하는 것으로 양측에 합의권고를 했다. 그러자 수력원자력 측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상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땐 한국어가 원칙"이라며 판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정부는 공용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수력원자력 측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결정"이라며 법원에 권한심사 확인소송을 냈다. 중재법 제17조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 진행 중에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중재판정부가 중재언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한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진행일뿐 이를 중재판정부의 결정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심사의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6일 한국수력원자력(대리인 태평양)이 미국의 원자력회사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대리인 김앤장)과 대한상사중재원을 상대로 낸 중재판정부 권한심사 확인소송(2014나29096)에서 "원고의 신청이 전제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재법 제17조3항이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뤄지는 즉시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조항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결정 또는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중재절차 진행 중에 판정부의 직권에 의한 권한 행사 또는 시도 등으로 판정부의 권한 여부가 문제될 때 중재당사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반드시 권한을 남용하는 실제 결정이나 행위가 행해진 뒤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는 이 소송이 심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중재법 제17조8항이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중재절차를 지연 또는 무력화시키는 당사자의 의도를 방지하는 목적과 불필요한 중재절차의 진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1심 법원이 당사자의 권한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심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보고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중재법 규정은 그 취지상 결정이나 판결 등 형식을 불문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중재판정부
국제중재
권한심사확인소송
웨스팅하우스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제17조
장혜진 기자
2015-01-27
금융·보험
민사일반
불필요한 수술이라도 반환청구 못해<br>청주지법, "환자가 낸 치료비 보험사 심사청구대상 안돼"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환자가 직접 병원에 수술비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경우, 수술이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어도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수술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보험회사가 B병원을 상대로 "수술비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2012나36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해 받은 경우엔 심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을 근거로 B병원에 환자 C가 지급한 병원비를 돌려달라고 주장하지만, 환자가 직접 병원에 낸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며 "심의회가 '환자 C 가 받은 수술은 불필요한 것' 이라고 판단했어도 심사 결정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이상 보험사가 병원에 수술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사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C씨는 2009년 7월 자가용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그 해 12월, B병원에서 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을 받고 수술비 500만원을 냈다. C씨는 이듬해 6월 A사에 수술비 500만원을 청구해 받았다. 같은 해 7월, A사는 C씨의 수술비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했고 심의회는 "불필요한 수술이었으므로 B병원은 A사에 수술비 500만원과 심사비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수술비지급
반환
수술불필요
심사청구
심의회
홍세미
2013-02-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심사·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 없으면 부적법한 訴에 해당<br> 행정법원, 각하 판결
"납세자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도 국세소송"
양도소득세를 체납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당한 납세자가 세무서를 상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내는 소송도 국세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세법인 국세징수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와 제56조2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9522)에서 지난 8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의 처분은 원고가 압류처분을 해제해줄 것을 신청하자 세무서가 국세징수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거부처분"이라며 "원고가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세무서에 고충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을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A씨와 B씨는 법원공탁금을 회수하기 전 마포세무서가 B씨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자 소송을 냈다.
양도소득세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금체납
법원공탁금
압류해제거부
임순현 기자
2011-07-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실질보장
과세처분에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날은 재조사 따른 후속처분 통지된 날부터 기산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재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정을 하기 이전의 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96누10768 등)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곧바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24일 화물운수업자 박모(54)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25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란·양승태·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재조사결정은 단지 효율적인 사건심리를 위해 처분청에 재조사를 지시하는 사실상 내부명령에 불과해 그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후속처분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의신청인 등에게 재조사결정이나 후속 처분이 통지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재결청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유형의 결정을 해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심사청구기간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화물운수업을 하던 박씨는 2005년4월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양천세무서로부터 1억여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박씨는 7월29일 실지거래사실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양천세무서는 박씨가 조사내용을 번복할 자료를 내지 않자 3개월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후속 처분을 했다. 그러자 박씨는 10월28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7월29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씨의 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인 90일을 지났다"며 심사청구를 각하했다. 이씨는 2006년3월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는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본안판단을 했으나 "박씨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등이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이의신청 등이 이유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은 심사청구 등의 제소기간에 관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
이의신청
재조사
재판청구권
심사청구
정수정 기자
2010-06-29
민사일반
정신병원서 680여일 감금돼 있었던 50대 일부승소 원심파기
절차 거치지 않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 해야
정신질환자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아 감금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입원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돼 있다가 퇴원한 이모(5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83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이 의뢰된 사람에 대해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며 "72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원을 시키지 않았다면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감금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이뤄진 절차는 위법한 행위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최초 입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면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시킬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 안내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나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 입원기간 전체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가 알코올의존증후군에 의해 정상인에 비해 노동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더라도 전혀 노동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0년11월22일께 술에 취한 채 길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옮겨졌지만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파출소 인근의 한 병원에 후송됐다. 병원은 이씨에 대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질환 진단을 내리고 이씨의 퇴원요구를 무시한 채 2001년3월22일까지 약4개월간 입원시켰다. 이씨는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총 680여일을 입원한 뒤 2002년8월1일에야 퇴원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이씨는 "경찰이 불법으로 병원에 감금시켰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입원직후부터 수차례 퇴원을 희망했지만 이를 거부해 퇴원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입원기간 전체를 불법입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신질환자
정신병원
강제입원
불법입원
병원감금
류인하 기자
2009-01-21
전문직직무
서울고법, 사건 난이도, 세금 노력 등 비춰 그 정도가 적당
세금 15억 환급받아준 회계사의 보수는 4천만원
공인회계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장경삼·張慶三 부장판사)는 13일 서일경영회계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소송(2001나1753)에서 "15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해준 대가로 4천2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서류제출만을 위임했고 그 보수를 10만원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임장과 이사장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등으로 미뤄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가 10회에 걸쳐 행정자치부를 방문하고 2개월에 걸쳐 이 사무를 처리하는 등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보수금액은 4천2백50만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일회계법인은 99년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회사가 중소기업 전문백화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15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부과처분 심사청구를 대리,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세금 대부분을 환급 받아 주었는데도 공단측이 보수금 10만원에 서류제출 업무만 맡겼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었다.
공인회계사보수
서일회계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금환급대가
회계사보수금
박신애 기자
2001-08-21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지법, 기존 판례보다 무효요건 넓게 해석
자진납부 세금, 과다한 경우 돌려줘야
납세자가 자신의 착오로 정당한 세금보다 과다한 등록세·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납세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판례는 당연무효 요건을 엄격하게 인정,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과다한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상식적으로는 이를 받환받아야 하는 데도 "행정청의 처분"이 없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權五坤 부장판사)는 7일 착오로 너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박모씨(서울 성동구 송정동)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99나59862)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무리 자신의 착오로 과다하게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이 정당하게 납부하였을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고 토지의 취득가액 자체보다도 더 많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의·공평의 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일괄 매수한 수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만 등기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토지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 제대로 납부하였을 경우보다 등록세는 4배, 취득세는 55배를 납부하고 결과적으로 토지의 취득가격 자체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1997년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납세자가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1997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길을 열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납세자에게 법적 구제수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심에서는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자진납부
과다신고
당연무효
부당이득금
신고납부
지방세법
박신애 기자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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