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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싸이, 불성실 공연" 주장… 출연료 반환 소송 낸 해외 에이전시, 패소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며 가수 싸이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해외 에이전시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8일 A사가 싸이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소송(2017가합58018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싸이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약정과 달리 공연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고 공연을 마쳤다"며 출연료 2억75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고 공연사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싸이를 흠집내려 한다"고 반박했다.
싸이
에이전시
불성실
출연료반환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09
[판결] 대법원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SK에 배상책임 없다"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160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 피해자들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그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별도로 암호화해 저장·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무와 위험 IP 차단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네이트·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도 모두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싸이월드
네이트
이세현 기자
2018-01-29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사건 檢-辯 공방 이어져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故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매니저 상대 소송서 사실상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4)씨가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모(34)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85378)에서 "유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자연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유씨가 만들어 유포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장씨 유족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문건이 장씨 글씨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정 만으로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탤런트 이미숙씨와 송선미씨가 유씨와 함께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자연히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때문에 장자연씨가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에서 유씨가 김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한 행위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유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김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더컨텐츠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독립해 호야스포츠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더컨텐츠 소속이던 탤런트 이미숙씨와 송선미씨도 유씨의 회사로 소속을 옮겼고 그 뒤 유씨와 김씨는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09년 3월 더컨텐츠 소속 탤런트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씨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며 장씨의 자살이 김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김씨의 주도로 장씨가 유력 인사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1일 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1650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탤런트 장자연씨가 자신과 함께 게이바를 다녀 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씨는 장씨가 김씨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김씨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는 글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같은 취지의 주장을 기자들 앞에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자연
더컨텐츠
장자연문건
성상납
성접대
홍세미 기자
2013-11-20
형사일반
중앙지법, 무죄 원심 파기
클럽 회원의 강제탈퇴·실명 공지…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에 벌금 50만원
인터넷 클럽 게시판에 회원의 실명과 강제탈퇴 사유를 공지한 클럽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주부 안모(48)씨는 2010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싸이월드에 미혼인 30대와 40대만 가입할 수 있는 A클럽을 개설했다. A클럽은 1년에 10번 이상 정기모임과 단체여행 등을 했고,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전체 회원이 200여명까지 늘어났다. 안씨는 클럽 질서 유지를 위해 회원규칙을 만들었는데, 회칙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클럽 내 여러 이성에게 접근하지 말 것, 회원 4명 이상이 비공식적으로 모이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안씨는 회원규칙을 클럽에 공개하고 "회칙을 어기면 강제탈퇴 시키겠다"고 공지했다. 2012년 5월 여성회원 함모씨가 남자회원 2명과 비공식 모임을 갖자 안씨가 이를 문제 삼았다. 안씨는 클럽 게시판에 "함씨는 다른 클럽에서도 여러 남자들과 만나 금전거래를 해 강퇴당한 전력이 있다"며 "함씨를 강제탈퇴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지 글에 자신의 실명이 올라간 것을 보고 화가 난 함씨는 안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은 안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고 함씨의 탈퇴 사유를 공지한 것이 클럽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안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24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함씨의 실명을 거론해 강퇴사유를 클럽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도 게재했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제탈퇴
실명공지
명예훼손
친목도모
허위사실
클럽회원
홍세미 기자
2013-11-1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고(故) 장자연씨 매니저·소속사 대표 결국 유죄 확정
2009년 3월 자살한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4)씨와 장씨의 죽음이 김씨 때문이라며 김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4)씨에게 나란히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1650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장씨가 자신과 함께 게이바를 다녀 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장씨가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장씨가 김씨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김씨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는 글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같은 취지의 주장을 기자들 앞에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자연문건
장자연
성상납
성접대
강요
모욕
소속사대표
매니저
폭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1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SK컴즈 주의의무 위반하지 않았다" 원고패소 판결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 계속 엇갈려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패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판사는 21일 주모씨 등 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소2103814)에서 주씨 등 6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주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K컴즈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머지 원고 3명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데도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11년 7월 해킹으로 인해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을 통해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SK컴즈는 1인당 위자료 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다른 피해자 2847명이 SK컴즈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싸이월드
네이트온
싸이월드개인정보유출사건
개인정보유출
SK커뮤니케이션즈
주의의무위반
좌영길 기자
2013-08-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SNS에 남긴 글도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판단 근거<br> 싸이월드 일기 결정적 근거… 9년 동거했어도 사실혼 아냐<br> 부산가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싸이월드에 "결혼할 사람 만나고 싶어" 글 남겼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글도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의 주요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싸이월드 방명록에 남긴 "이제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글을 근거로 9년간 동거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8년, 이제 막 스무살이 된 여대생 A씨는 4살 연상의 B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사귄 지 1년이 넘었을 무렵부터는 부산 사하구에 집을 마련해 동거했다. 부모님들도 둘의 만남을 반대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아버지 회갑잔치에 참가해 며느리 노릇을 하기도 했다. B씨는 회사를 자주 옮기느라 벌이가 일정치 않았다. A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A씨는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B씨가 못마땅했고 이 일로 서로 다투는 일도 잦았다. 동거 9년째가 되던 2008년 10월, 다투던 중 B씨가 A씨를 심하게 때려 둘의 동거생활은 끝이 났다. A씨는 3년 뒤 다른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그 사이에도 B씨는 자신을 피하는 A씨를 찾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다가 A씨를 상대로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둘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파탄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둘 사이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인터넷 SNS에 남긴 글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A씨는 B씨와 동거를 하는 기간에도 친구들의 싸이월드 방명록에 "이제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혼은 32살 즈음에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고 "내가 B의 삶에 전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결혼이라니…B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일기를 쓰기도 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4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달라"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르85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9년간 동거하며서 공동생활을 한 것은 맞지만 A씨가 싸이월드 방명록에 쓴 글과 일기 등의 내용 상 A씨가 B씨와 동거하는 동안 그와 적극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혼인에 대한 확신없이 동거관계 청산을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동거기간 동안 잦은 이직을 반복하며 A씨의 수입에 주로 의존해 살고 A씨를 때리기도 하는 등의 정황에 비춰보면 설령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B씨의 잘못으로 파탄됐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사실혼파탄
위자료
위자료청구
혼인의사
동거
홍세미 기자
2013-07-17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서울서부지법, "1인당 20만원씩 총 5억7600여만원 배상"
"싸이월드, 해킹 피해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 피해자들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법원별로 승패가 엇갈리고 있지만, 만약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한다면 SK컴즈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1733)에서 "원고 1인당 20만원씩 모두 5억 76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3500만여건이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SK컴즈 탐지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업데이트 서버가 변조돼 악성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정이 인정되나 해킹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개인정보 유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만텍코리아가 백신 업데이트를 소홀히 해 악성파일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계약을 맺고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안랩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을 개설한 뒤 결집해 집단 소송 여러 건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해킹 피해자 2847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02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앞서 4월 구미시법원은 해킹 피해자 유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2011가소17384)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싸이월드해킹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개인정보유출
네이트해킹피해
개인정보보안
홍세미 기자
2013-02-15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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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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