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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18-06-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한화손해보험서 5억 5000만원 받게 돼
홍사승 쌍용양회 회장, '변호사비용 5억' 승소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될 때 지급한 변호인 선임비용 수억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을 때 보험금 한도를 100억으로 한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홍 전 회장은 2007년 12월 호반레미콘과 명성건설 등에 운영자금으로 1700억여원을 지원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1년 파기환송심에서 236억여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홍 전 회장은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개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홍 전 대표는 이들 변호인단에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총 6억3900만원을 지급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한화손해보험에 변호사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지만 "비용을 지출하기 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형사 유죄판결은 고의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해 보상책임이 없다"고 거부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홍 전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항소심(2013나278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전 대표의 소송 이전에는 쌍용양회가 임원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어 보험금청구 선행조건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쌍용양회에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고의적인 법령 위반이 판결로 입증된 경우로, 유죄판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한화손해보험이 보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며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때 서면으로 통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사승
쌍용양회
한화손해보험
보험금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통지의무
보험금청구
변호사비용
신소영 기자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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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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