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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 18억 원 제외"
[판결]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대법서 감액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쌍용차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쌍용차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8억여 원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38543)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1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에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쌍용차가 2009년 12월경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에 대해선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9년 쌍용차 노조는 경기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옥쇄파업을 벌였다. 옥쇄는 명예나 충절을 위해 깨끗이 죽는다는 뜻이다. 이들은 당시 쌍용차가 정리해고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다. 1,2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금속노조는 33억 11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며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3-06-15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 손상됐더라도 정당방위 해당 여지<br> 대법원, 국가에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낮게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중기 손상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도 △기중기 임대인의 휴업손해는 노조 측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수리비 손해에 대해 노조 측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과잉진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파업
강제진압
정당방위
노조
박수연 기자
2022-11-30
형사일반
대법원, 집회 참여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며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고 집회 장소를 사전 점거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막았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993).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주축으로 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012년 4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 위에 분향소용 천막 1동과 농성용 천막 1동을 설치한 뒤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했다. 2012년 5월 서울 중구청이 행정대집행 절차로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들은 천막 1동을 재설치해 집회·시위를 계속했다. 이후 중구청은 2013년 4월 천막을 철거하고 그자리에 화단 설치 작업을 했는데, 쌍용차 대책위가 불응하자 2013년 6월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 이때 쌍용차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다 앞으로 이동하던 중 손과 몸으로 경찰관의 몸을 반복해 밀쳤다. 이때 B씨는 경찰이 입고 있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경찰이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팔과 다리를 잡아들고 경찰관의 팔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잡아당기는 등 경찰과 충돌하면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범에 대한 체포 공무집행 방해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 저해라 엄정한 대처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기자회견 형식의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찰의 장소 점거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경찰의 장소 점거 행위는 경찰권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이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 개최를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직무집행 중인 경찰 병력을 밀치는 등 유형력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경찰
집회
박수연 기자
2021-10-28
민사일반
대법원, '신의칙' 이유로 사측 승소 첫 판결<br> 한국GM·쌍용차 승소 판결 확정
[판결]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가산해 이를 토대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할 경우 회사의 경영이 위태로울 수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신의칙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GM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5다719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한국GM 생산직 근로자인 남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모두 1억5600여만원이다. 재판에서는 남씨 등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당초 1,2심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남씨 등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은 "남씨 등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이들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며 "그로인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남씨 등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에 해당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며 "회사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000여억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000여억원'에 이른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씨 등 13명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낸 소송(2017다7170)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법정수당 차액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청구액은 모두 5억여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상여금 관련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의 원심은 기업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이 신의칙 항변을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상여금
정기상여금
신의성실의원칙
손현수 기자
2020-07-14
형사일반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상해 입혀<br> 공무집행방해는 무죄, 체포 미수 혐의는 유죄<br>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질서유지선 위법' 실랑이…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 질서유지선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39·사법연수원 41기)·이덕우(63·19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김태욱(43·37기)·송영섭(47·33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8713). 이들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A씨와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A씨에게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한 뒤 A씨의 팔을 잡고 약 20m가량 끌고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체포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경찰이 집회 장소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위법했던 만큼 이에 대항해 변호사들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관들의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당시 남대문서장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적법하지 않았고, 이런 위법한 질서유지선의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점을 참작하더라도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에서 불법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돼야 하고, 질서유지선이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설정되었다면 이는 집시법에 위반돼 적법하지 않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체포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반발해 낸 피고인들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집행방해
집회
상해
손현수 기자
2020-04-15
형사일반
[판결] '쌍용차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확정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464).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또 2012년 5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로 집회를 열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권 변호사가 참가한 2012년 5월 모임은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신고없이 개최된 이 옥외집회로 인해 타인의 도로 이용에 관한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으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설정되었으므로 위법하다"며 질서유지선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권 변호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쌍용자동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이세현 기자
2019-01-15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총리공관 100m 내 시위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취지 반영
[판결] '총리공관 앞 시위' 쌍용차 해고자, '벌금형 → 무죄'
박근혜정부 시절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3년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4757).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이씨는 2013년 2월 6일 서울 삼청동의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쌍용차 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등을 위반한 점이 유죄로 인정돼 2015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7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 지는 입법자인 국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되 그때까지 개선 입법을 마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번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쌍용자동차
불법시위
박수연 기자
2018-09-21
노동·근로
[판결]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구속기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2016노2071)을 31일 확정했다(2016도21077).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어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의 경찰관 A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업무상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사실만 인정될뿐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복귀해 정상 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을 볼 때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건설노조 조합원 등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긴 시간과 한 위원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에 차이가 있다"며 "건설노조 조합원이 밧줄을 당겨 차벽트럭이 손상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사회 각계 인사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노총 첫 직선제 위원장인 한 위원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이 민중총궐기 등 각종 집회에서 사용한 차벽과 물대포 자체가 위헌이자 불법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샤란 버로우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은 전날인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을 만나 한 위원장의 석방을 공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로우 총장은 같은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 석방과 최저임금 인상,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와 98호 비준 등도 요구했다.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는 교사·공무원·해직자 등 군인·경찰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시위
집회
민주노동조합
강한 기자
2017-05-31
민사일반
[판결] 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해외에서 국내 자동차회사의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다 차량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회사가 제조물책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페루 이민을 준비 중이던 A씨는 2011년 9월 페루 현지의 쌍용자동차 공식 판매대리점에서 2011년형 액티언 자동차를 구입했다. 4개월후인 2012년 1월 A씨는 언니와 여동생(당시 38세), 언니의 딸인 조카(13세)를 태우고 페루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여동생과 조카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도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딸을 잃은 언니 부부와 함께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 우측 뒷바퀴와 동력전달장치를 연결하는 '반축'이 어느 시점에 부러졌는지 여부였다. A씨는 "결함이 있던 반축이 주행 중에 부러지는 바람에 차가 전복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페루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 분석연구소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쌍용차는 "이번 사고는 알수없는 이유로 운전자가 자동차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꺾자 차가 회전하면서 미끄러졌고 그 과정에서 충돌로 인해 반축이 부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2년 4개월이 넘는 긴 소송과정 끝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6억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8157)에서 "총 6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쌍용차가 제조한 자동차 반축의 결함으로 발생했고, 그 결함은 제품의 구조·품질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쌍용차는 이 사건 자동차 제조자로서 A씨 등에게 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페루 국립공과대학 소속 교수가 작성한 기술 감정평가서는 A씨가 페루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의뢰한 것이므로 객관성이 없다'는 쌍용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감정평가서는 부러진 자동차 반축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토대로 그 결함을 지적했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판단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모순된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차량결함
쌍용자동차
교통사고
이세현 기자
2017-05-2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접견권 행사하겠다"는 변호사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는 위법-대법원, 직권남용 등 혐의 경찰관에 유죄 확정
집회나 시위, 파업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호송차량의 진행을 막은 변호사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불법체포일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류모(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6162). 2009년 6월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중대장이던 류씨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던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불법체포라고 항의하며 체포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경찰이 또 다른 조합원 김모씨를 체포하려고 하자 "김씨의 변호인이 되려고 하니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며 김씨를 호송하던 경찰 승합차량을 막았다. 그러자 경찰은 권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금속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연행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체포현장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을 요청했다"며 "권 변호사는 체포되는 김씨의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했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접견교통권을 갖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가 김씨를 호송하는 차량의 진행을 막은 행위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으로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류씨가 권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의 법령상 요건과 필요성·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해 권 변호사를 체포한 것과 동시에 권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범위와 접견교통권의 한계, 피의자 접견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체포하는 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형법
전투경찰대
접견교통권
불법체포
공무집행방해죄
이장호 기자
2017-03-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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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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