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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오인 우려 없어"
[판결] "'메디안 죽염향' 등 상표쓰지 말라"… 소송낸 '죽염'치약 패소
유명 생활용품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이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싸움에서 아모레가 1승을 거뒀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엘지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소송대리인법무법인 KCL)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2016허9141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죽염’은 상품의 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엘지생활건강이 1992년부터 죽염이라는 이름의 치약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메디안 죽염향 죽염고’와‘죽염’은 문자 구성 등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3년‘메디안 죽염향’,‘ 메디안 죽염고’라는 명칭을 자사 크림, 헤어젤, 향수, 샴푸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로 등록했다. 그러자 엘지생활건강은“우리가 이미 2012년 ‘죽염’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며 소송을 냈다.
죽염
아모레
엘지생활건강
이장호 기자
2017-07-20
공정거래
행정사건
하위판매원 실적 따른 후원수당없어 다단계 아니다<br> 성격상 무한 하방확장 가능성 많아 다단계로 봐야
"화장품 방문판매, 다단계인가" …고법서 엇갈려
화장품 방문판매를 다단계로 볼 것인지에 대해 최근 고법에서 판결이 엇갈리게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1단계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이 3단계 이상 상위판매원들의 수당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때 다단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은 주로 상품판매원들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해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판매원 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상품판매나 판매원 추천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판매원이 다른 사람들을 하위판매원으로 추천할 경우 기존 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하위판매원에게는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은 3단계 이상 상위 판매원들보다 대부분 바로 윗단계 상위판매원의 수당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같은 방문판매방식이 불법 다단계로 판단되면 화장품업계는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007년 화장품 업체들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등 5개 화장품업체들의 방문판매 영업방식을 불법 다단계판매로 규정하고 시정을 명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2007누30293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려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야 하고,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장품 업체들의 1단계 판매원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로 볼 수 없고 다단계조직과 달리 자신이 직접 추천·모집하지 않은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연동된 후원수당을 받고 있지도 않다”며 "원고의 판매조직을 다단계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다단계의 요건인 '소비자'를 해석함에 있어 "1단계 판매원은 물론 2단계 이하 판매원도 반드시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특별7부는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07누632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회사는 일반적으로 상품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해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다단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회사의 상위판매원은 원고 회사의 판매원이 많아질수록 수당을 많이 지급받게 된다"며 "신규판매원의 가입이 많을수록 기존 판매원들에게 유리해지는 면이 있어 성격상 무한 하방확장 가능성이 많은 다단계판매업체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판매실적
하위판매원
디케이코퍼레이션
가입유치활동
박수연 기자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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