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생활용품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이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싸움에서 아모레가 1승을 거뒀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엘지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소송대리인법무법인 KCL)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2016허9141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죽염’은 상품의 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엘지생활건강이 1992년부터 죽염이라는 이름의 치약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메디안 죽염향 죽염고’와‘죽염’은 문자 구성 등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3년‘메디안 죽염향’,‘ 메디안 죽염고’라는 명칭을 자사 크림, 헤어젤, 향수, 샴푸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로 등록했다. 그러자 엘지생활건강은“우리가 이미 2012년 ‘죽염’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