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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재판부,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심리 중
(단독)[판결] 혼인 중 단독 명의 취득 재산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이혼 시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식 등 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 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지난 11월 2일 남편 A 씨가 아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비율을 A 씨 40%, B 씨 60%로 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산분할비율을 각각 30%, 70%로 바꿨다. 이 판결은 양측에서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1991년 4월 결혼해 B 씨의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면서 마련한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혼인 기간 A 씨는 의사로 일했고, B 씨는 가사를 돌보며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 이들은 1995년 A 씨의 명의로 서울의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고, 당시 B 씨의 부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A 씨는 1998년부터 2003년경 경기도 용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공부를 위해 2004년 1월 B 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2009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척추신경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다가 지인에게 양도한 후 2019년 6월 가족들과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서울에 병원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 씨와 잦은 다툼을 겪다가 이듬해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A 씨 40%, B 씨 60%로 정했다. 하지만 양측은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기간에 A 씨는 의사로 일하면서 경제활동을 했고, B 씨는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 △혼인 당시 B 씨의 부모가 서울 소재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신혼집을 마련해줬고, 이후 이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때 전세보증금이 사용된 점 △B 씨의 C 물산 주식 중 상당 부분을 B 씨의 부친 및 작은아버지의 증여로 취득한 점 등을 참작했다. 특히 재판부는 B 씨가 1998~2021년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B 씨 아버지 회사인 C 물산 주식이 B 씨의 특유재산일지라도, A 씨가 이들의 혼인 기간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해당 주식의 가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혼인 기간 대부분 의사로서 경제활동을 했고, 그 소득 중 상당 부분을 B 씨가 관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B 씨가 혼인기간 중 C 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며 “B 씨가 C 물산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을 원천으로 해 B 씨의 C 물산 주식수가 증가한 이상, 이는 부부 공동재산을 통한 주식 수의 증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당시 A 씨 집안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B 씨 집안은 A 씨 집안에 비해 경제적인 상황이 훨씬 좋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서울의 다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A 씨의 수입과 자녀들의 나이, 생활비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정도, B 씨 부모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 씨 부모의 지원으로 해당 아파트가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씨 부모의 지원으로 마련된 아파트를 매각한 돈으로 미국에서 살 주택을 구입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재산분할비율을 이같이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기자
2024-01-03
가사·상속
민사일반
(단독)[판결] 외국서 유언공정증서 작성後 그 국가법 적용했다면… “사망시까지 상거소 유지 땐 해당 국가법 적용 가능”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상거소(常居所)가 외국에 있었고 사망 시까지 그 상거소가 유지된 가운데, 유언자가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상거소가 있는 곳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기재했다면 유언 작성 이후 한국에서 체류했더라도 국제사법 해석상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10월 19일 A 씨가 B·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22나204000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B·C 씨의 아버지 D 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였다. D 씨는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으며 2013년 7월 일본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 유언증서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토지, 예금 등을 장녀와 차녀인 B 씨, C 씨에게 균등한 비율로 상속하고 장남인 A 씨에게도 토지 및 예금을 상속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유언증서에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기해 유언자의 상속에 관해선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의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구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혹은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또는 유언 당시 행위지법으로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18년 5월 D 씨는 일본에서 사망했다. 이후 장남인 A 씨는 “유언공정증서에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한국에 거주했다”며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준거법 지정 당시 아버지의 상거소가 일본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 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한국에 거주했더라도,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 씨가 파친코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상사의 소재지는 일본이고, 파친코 사업 등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주요 자산을 형성했다”며 “D 씨는 한국에 체류하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에서,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각각 양국에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그 당시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D 씨는 (지배주주인) 회사 임시이사회 다음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그 작성 당시에 D 씨의 의사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나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 씨 등은 모두 2013년 7월 당시 D 씨의 한국 체류를 휴양 상태로 파악하고 있던 점, D 씨는 2016년 5월 한정후견 개시심판 이후에 자신의 생활기반이 구축돼 있던 일본으로 복귀를 희망했고, 이를 토대로 2017년 12월 일본으로 최종 출국한 점, 주요 자산이 대부분 일본에 있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D 씨의 상거소지를 일본으로 보고 이 사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 민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언공정증서
유류분
상속
준거법
한수현 기자
2023-12-2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수감 중인 의뢰인 딸 성추행한 변호사 징역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수감 중인 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다(2021고단4129). A 변호사는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해주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 B 씨를 2019년 6~7월 7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가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B 씨는 유학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자금을 관리하는 A 변호사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 또 아버지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논의를 위해 A 변호사를 계속 만나야 했다. A 변호사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B 씨의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생에 불과했던 의뢰인의 딸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정상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변호사
성추행
홍윤지 기자
2023-11-02
민사일반
[판결]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국고환수 소송 패소 확정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월 21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22다2587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국권침탈 때 기여한 공으로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작위를 받았다. 1912년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고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이해승은 1917년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취득했다. 이 땅은 1957년 손자인 이우영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부쳐져 제일은행이 낙찰받았다. 이 회장은 이듬해 이 땅을 도로 사들였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하자 정부는 홍은동 임야를 환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친일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하지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친일재산인 것을 모르고 취득하거나 알았다고 해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은 또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외에 '제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며 "이 회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는 이 회장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친일파
친일재산
친일재산귀속
박수연 기자
2023-10-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15억 부동산 절반 가격으로 물려줬다가 5억 세금 물게 된 아버지와 아들…법원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정당"
시가 15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 지분을 두 아들에게 절반 가격으로 물려줬다가 5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부과받은 아버지와 아들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A 씨와 그의 아들 2명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4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09년 배우자로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지분 절반을 7억 원에 취득한 뒤 2019년 10월 두 아들에게 각각 3억5000만 원에 절반씩 양도했다. A 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동일한 7억 원이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A 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고,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각각 15억8000만 원과 16억1000만 원의 감정가액을 받았다. 세무서는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15억9500만 원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A 씨가 두 아들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성북세무서는 2020년 7월 A 씨에게 양도소득세 3억1200여만 원을, 두 아들에게는 각각 8800여만 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 등은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납세자는 시한 내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으로 봐야 한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 또는 해석·적용의 잘못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이들 간 부동산 거래는 일반 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뤄졌는데, A 씨 등으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주변 중개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유사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 등에게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증여세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소신고
한수현 기자
2023-09-30
행정사건
[판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한 보훈처에 불복해 행정소송냈으나…법원 "소송 대상 아냐"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7월 7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6699)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1951년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는 "아버지 A 씨는 일제강점기 철도국에 재직하면서 독립운동 단체 결성과 군수물자 운송 차량 전복 기도 혐의로 1945년 5월 구속 수감됐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해 8월 16일 석방됐다. 1943년 7월에는 반일·반전 언동으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국가보훈처에 A 씨를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B 씨에게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A 씨가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적심사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 되는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의 추천은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영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국가보훈처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
행정소송
한수현 기자
2023-09-1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아픈 엄마 내가 책임져야" … 법원 "병역 감면 안 된다"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입영 대상자 A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50800). A 씨는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2016년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한다며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이후에도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입대하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당시 A 씨는 최대 연기 일수를 모두 사용해 더는 입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 씨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며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소송에서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며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어머니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추간판 탈출 증상이 있다"면서도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1∼7등급 중 3등급이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어머니와 여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며 "여동생이 지난해 3월부터 일을 하며 월수입을 받고 있어 어머니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 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덧붙였다.
병역감면
입영
안재명 기자
2023-08-25
형사일반
[판결] "실제 소재지 파악 노력 없이 공시송달해 출석 기회 안 줬다"… 대법, 파기환송
실제 소재지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한 원심이 파기됐다. 공시송달 결정 전에 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소로 송달하거나 소재지 파악에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 없이 피고인 주소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 주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3977). A 씨는 도박을 하려고 2020년 3월 자주 이용하던 담배소매점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내 15%를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속여 7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에도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가짜 금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총 36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3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받았다. 1심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수감되면서 1심 판결에 대해 알게 된 A 씨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며 항소했다. 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2022년 2월과 7월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공소장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지만 송달불능됐다. 같은 해 7월 검사도 주소를 보정했지만, 보정된 주소도 동일한 주소였다. 같은 해 8월 2심 법원은 경찰서에 해당 주소로 소재 탐지를 촉탁해 경찰로부터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A 씨의 아버지로부터 10년 동안 보지 못했고 연락도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2심 법원은 같은 해 9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올 2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돼 수감되자 다음 날 바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고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장에는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 외 주거로 다른 곳이 기재되어 있다"며 "기록에 의하면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주거지에 살고 있다고 진술했고, 2020년 5월 해당 주거지 앞에서 체포된 적도 있고 기록상 A 씨가 작성한 각서에 A 씨의 주소로 또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
피고인주소
박수연 기자
2023-07-04
민사일반
[판결] 이호진 태광그룹 前 회장, '선친 차명채권 상속' 소송 승소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 소유의 수백억 원대 차명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누나로부터 4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문일봉, 김성우, 최진혁, 강민성 변호사)이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20가합521718)에서 "이 씨는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호진 전 회장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선대회장은 사망 전인 1996년 9월 공증인가를 통해 "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한다. 딸들은 어머니와 오빠 및 남동생의 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 대한 집행자로 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인 이기화 전 회장을 지정하며, "상속재산 처리 및 모든사항을 관장하라"고 했다. 특히 이임용 선대회장은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한 상속은 상속재산 목록에 정리한대로 하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기화 전 회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라고 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2007년 11월,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태광그룹의 차명주식 신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를 통해 차명주식을 비롯한 차명채권 등 '나머지 재산'이 드러났다.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차명채권 실소유주는 자신이며 타인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경 이 채권을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 씨에게 전달했다. 2012년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재훈 씨가 응하지 않자 이호진 전 회장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채권을 단독 상속했고, 향후 반환할 것을 전제로 보관을 위탁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재훈 씨는 "유언의 나머지 재산 부분은 무효이고, 이호진 전 회장이 채권증서의 보관을 위탁한 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유언 중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일부 유언 내용의 결정에 있어 유언 집행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위임한 것으로, 유언의 일신전속성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은 상속개시 시점에 점유보조자를 통해 상속 채권증서를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함으로써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봐야 하고 이에 대해 다투려면 (이재훈 씨는) 참칭상속인인 이호진 전 회장으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제척기간 내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이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재훈 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됨으로써 이호진 전 회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상속회복청구
유언
태광그룹
상속
한수현 기자
2023-06-26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영주 목적 아닌 부모 해외체류 중 출생, 병역의무 해소해야 국적이탈 '합헌'"
부모의 외국 유학 중 출생한 경우 등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이 우리 국적을 이탈하려면 병역의무를 먼저 해소하도록 해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과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2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과 제14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9헌바462, 2020헌바603).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시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지 않고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게만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함으로써, 부모가 외국이주를 결정하는 등 장차 대한민국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해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면 그가 계속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국적이탈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더라도 이를 방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은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가 국적이탈을 하려는 경우 모든 대한민국 남성에게 두루 부여된 병역의무를 해소하도록 요구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공익은 대한민국이 국가 공동체로서 존립하기 위해 공평한 병역분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여 국방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국익"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 헌재는 "일반적으로 국적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복수국적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억지할 필요가 있어 외국에 생활근거 없는 자에 대한 국적이탈 제한은 유럽국적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등 여러 해외입법례에서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식으로 널리 채택되어 왔으므로 해당 조항이 그 자체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주로 국내에서만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가 외국에 아무런 생활근거 없이 단지 법률상 외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하여 어떤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2000년 10월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선천적으로 한·미 복수국적을 취득한 A 씨는 2018년 3월 경 국적이탈을 신고했지만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 해당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됐다. A 씨는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A 씨는 2019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A 씨의 항소와 상고도 기각됐다. 2001년 4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자인 B 씨는 2019년 1월 경 국적이탈을 신고했지만, 그가 대부분 국내에서 성장했으며 단지 외국에 있는 친지 주소에 등록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아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B 씨는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B 씨는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항소 기각과 함께 신청도 기각되자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B 씨의 상고 기각됐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병역의무
국적법제12조제3항
국적이탈
박수연 기자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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