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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
고객이 아웃렛(Outlet)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김모(46·여)씨가 경기도 김포시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을 위탁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과 스포츠·아웃도어업체 K2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45621)에서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재산상 손해 740여만원과 위자료 300만원 등 모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이 아웃렛 2층에 입점한 K2 매장을 방문했다. 옷 구경을 마친 김씨는 매장을 나서다 중앙 출구 통로 앞쪽에 무릎 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턱을 부딪쳐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7월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진열대는 김씨의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옷이 걸린 옷걸이에 거의 가려진 상태로 바닥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다. 김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는 K2 상품 등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백화점과 아웃렛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이나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 제품 또는 홍보물 구경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책임은 아웃렛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게 있다"며 "현대백화점이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K2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내부 구상문제일 뿐 현대백화점이 고객을 상대로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도 매장 밖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상황을 살피지 않고 광고영상과 남편만 보면서 진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백화점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앞서 1심도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790여만원과 위자료 410여만원 등 모두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아웃렛
고객
진열대
부상
이순규 기자
2018-02-12
민사일반
중앙지법 "눈에 잘 안 띄어… 예방조치 미흡" 백화점·매장, 30% 배상 책임
[판결](단독) 고객,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부상당했다면
아웃렛(Outlet) 매장을 찾은 손님이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여현주 판사는 A(45·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씨가 경기도 김포시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을 위탁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과 스포츠·아웃도어업체 K2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48727)에서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790여만원과 위자료 410여만원 등 총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이 아웃렛 2층에 입점한 K2 매장을 방문했다. 옷 구경을 마친 A씨는 매장을 나서다 중앙 출구 통로 앞쪽에 무릎 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턱을 부딪쳐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7월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진열대는 A씨의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옷이 걸린 옷걸이에 거의 가려진 상태로 바닥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다. A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는 K2 상품 등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여 판사는 "백화점과 매장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이나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 제품 또는 홍보물 구경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책임은 할인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게 있다"며 "현대백화점이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K2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내부 구상문제일 뿐 현대백화점이 고객을 상대로 면책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 판사는 다만 "A씨도 매장 밖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상황을 살피지 않고 광고영상과 남편을 보면서 진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백화점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부상
손해배상
백화점
이순규 기자
2017-06-1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위법적 제품판매 관행에 제동
[이사건 이판결] 국가산업단지내 제품판매 행위<BR>-산업유통단지서 타지역 공산품 판매한 업체 "공단 입주계약 해지는 정당"
일명 '마리오 아웃렛'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산업유통단지에서 단지내 입주공장 생산제품이 아닌 타지역 공장제품을 팔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생산제품의 원할한 유통, 판매를 통해 의도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단지가 타지역 생산품을 파는 상업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행해진 대규모의 위법적인 제품판매관행에 제동을 가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장입주업체가 기획·디자인 등 생산의 주요한 절차를 담당한 이상 생산을 다른 곳에서 했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마리오 아웃렛' 등 패션·유통사업을 하는 (주)마리오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낸 입주계약해지등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96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장 내 판매업체 50개의 의류매장 중 45개가 공장에 입주한 업체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매장이 위법을 자행했다"면서 "원고는 개장한 이래 이미 수년간 이러한 위법적 제품판매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이러한 대규모의 위법적인 제품판매관행을 계속 방치할 경우 건전한 산업단지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집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이 산업단지가 상업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해 입게되는 금전적 손해는 원고가 불법적인 영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오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면서 "그로인해 그 동안 많은 금전적 이익을 누린 만큼 입주계약해지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14층짜리 아파트형 공장인 '마리오아울렛' 등의 사업주인 (주)마리오는 지난 2003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 운영해오다 다른 공장제품을 파는 등 법규를 위반하자 피고로부터 여러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계속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지난해 7월께 입주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소송을 냈다.
마리오아울렛
(주)마리오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산업유통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소영 기자
2008-02-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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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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