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마리오 아웃렛'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산업유통단지에서 단지내 입주공장 생산제품이 아닌 타지역 공장제품을 팔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생산제품의 원할한 유통, 판매를 통해 의도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단지가 타지역 생산품을 파는 상업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행해진 대규모의 위법적인 제품판매관행에 제동을 가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장입주업체가 기획·디자인 등 생산의 주요한 절차를 담당한 이상 생산을 다른 곳에서 했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마리오 아웃렛' 등 패션·유통사업을 하는 (주)마리오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낸 입주계약해지등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96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장 내 판매업체 50개의 의류매장 중 45개가 공장에 입주한 업체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매장이 위법을 자행했다"면서 "원고는 개장한 이래 이미 수년간 이러한 위법적 제품판매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이러한 대규모의 위법적인 제품판매관행을 계속 방치할 경우 건전한 산업단지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집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이 산업단지가 상업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해 입게되는 금전적 손해는 원고가 불법적인 영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오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면서 "그로인해 그 동안 많은 금전적 이익을 누린 만큼 입주계약해지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14층짜리 아파트형 공장인 '마리오아울렛' 등의 사업주인 (주)마리오는 지난 2003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 운영해오다 다른 공장제품을 파는 등 법규를 위반하자 피고로부터 여러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계속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지난해 7월께 입주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