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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SK,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 공정위 과징금 347억 취소"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SK그룹에 부과한 34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를 확정했다.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두856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2012년 7월 공정위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SK C&C와 수의계약을 통해 IT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시세보다 높게 지급해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한 유형인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란 해당 거래에서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를 말하고,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때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SK C&C가 SK텔레콤 등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다른 계열 회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따라서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을 부당지원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부당지원
공정위
계열사
아웃소싱
인건비
공정거래법
홍세미 기자
2016-03-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재판받을 권리는 생존권… 간접적으로도 침해해선 안돼
회사상대 소송이유 계약갱신거절은 위법
근로자 파견업체가 파견 중인 직원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주)조은시스템이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767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간만료 후라도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려는 경우에 합리적인 갱신거부의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근로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기간이 만료됐다는 통보를 하면서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외환은행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경비직원을 소송상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제3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도급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취하한 근로자들만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가 수급인의 입장에서 도급인인 외환은행의 사실상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이 었었다고 해도 재판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리"라면서 "특히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로서는 임시로 참가인들을 다른 유사 현장 근무자와 전환배치하는 등 다른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다"며 "소 취하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2004년10월 경비업무 등을 아웃소싱하기로 하면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도급업체에 재입사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시켰다. 경비직원 모두 파견형식으로 계속 은행 각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으나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된다. 당시 외환은행에서는 명예퇴직을 당한 204명의 근로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원고회사는 이 소송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은행과의 재계약에 걸림돌이 된다'며 소를 취하하는 직원들에 한해 현재 근무형태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해주겠다고 통보했다. 소송에 참여 안했거나 소를 취하한 근로자에 한해 근로계약갱신이 이뤄졌고 소를 취하하지 않은 직원들은 재계약이 거부됐다. 그러나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재계약체결거부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오자 원고회사는 판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상대소송
계약갱신거절
파견업체
조은시스템
기간제근로계약
재계약거부
박수연 기자
2008-08-26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동종업계 공연히 알려진 자료는 영업비밀 아니다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회사를 설립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J기업 사장 방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6도82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가치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을 했다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가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미국 B사의 바이어 명단을 방씨가 A금속을 퇴직한 뒤 재직 당시 알고 지내던 B사 바이어를 통해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사는 납품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경쟁업체들에게 원하는 제품의 사양, 그림 등을 보내 납품가격을 제시, 경쟁을 붙여 업체를 선정해 왔고 A금속이 B사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납품회사 중 한 곳이라는 점, B사의 바이어 명단은 굳이 방씨가 빼오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납품가격의 경우도 방씨가 A사에서 B사에 납품하던 제품과 일부 유사한 제품에 대한 입찰가격을 B사에 제시할 때, A사에서 납품하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B사에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경쟁업체 사이에서 타 회사의 납품가격은 많은 부분 알려져 있거나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명단과 입찰가격에 대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방씨는 1999년9월부터 2004년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B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2월 퇴사했다. 방씨는 같은해 7월부터 2005년1월까지 중국 양장(陽江)에 J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B업체에 4억7,300여만원 상당의 자사제품을 납품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동종업계
영업비밀
바이어명단
부정경쟁방지
경쟁업체
손톱깎이
류인하 기자
2008-07-24
기업법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서울행정법원 "포괄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부정당업자에 '일정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와의 계약에서 입찰담합행위 등을 한 부정당업자에게 ‘일정기한’ 입찰참가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전산장비공급 입찰에 참가했다가 담합행위로 부적격판정을 받은 에스케이씨앤씨(주)가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1항 등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4아151)에서 “관련 법률조항은 포괄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간에 대해 단순히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계를 두지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로써 행정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일반 국민은 법조항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의 상한이 대강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일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일종의 제재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고낭비의 방지, 기반 시설 등의 중요성에 비춰 차별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T 아웃소싱 전문업체인 SKC&C는 지난해 7월 정통부 전파관리소의 지식기반행정시스템 전산장비공급 및 설치에 관한 입찰에 참가했다가 한국아이비엠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과 함께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하는 처분을 받자 정통부전산관리소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었다.
입찰참가제한처분
부적격판정
에스케이씨앤씨
전산장비공급
입찰담합
홍성규 기자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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