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9일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드라마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3노1780).
하지만 재판부는 지인에게서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3노735).
형이 확정되면 강씨는 실형을 먼저 마친 뒤 다른 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된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현금 변제가 이뤄졌지만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됐다고 할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판결 직후 "돈을 다 갚았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박하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상고하라.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나가달라"며 강씨를 내보냈다.
강씨는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모씨와 함께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고, 이듬해 1월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배우, 똥제작자 이병헌, 정모씨'을 올린 혐의로 2010년 3월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 시계점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겠다며 넘겨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고 2008년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