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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빌린 은행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339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협의이혼에 기초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받는 것으로 봐 비과세하겠다는 의미"라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부부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고 부동산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융기관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부동산 취득경위에 비춰 충분히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협의이혼을 한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옮기면서 아파트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은행에서 빌린 채무도 같이 인수한 다음 구로구청에 취득세 45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이 같은 아파트소유권 이전행위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돼 비과세대상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소송을 냈다.
협의이혼
부동산구입
배우자
은행채무
채무인수
취득세
임순현 기자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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