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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0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고, 건강보험 요양내역 상 과거력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B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A 씨의 공무상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됐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A 씨는 임용 직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선 호흡기 관련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B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만에 증상을 겪었고 천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A 씨가 집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의에 따르면 다량의 먼지를 계속 흡입함으로써 천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춰 인사혁신처 주장만으론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천식 외 다른 상병에 대한 부분은 불승인 결정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사
천식
공무상질병
한수현 기자
2023-01-24
형사일반
[판결]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맡겼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간단한 시술이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082). A씨는 2016년 6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만 3세 아동 환자가 그해 9월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재방문하자 간호조무사 C씨에게 전염성 연속증(일명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게 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물사마귀 제거는 간단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로 의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며 "의사인 내가 충분히 진료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후유증 내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행하는 시술 과정에 있어 의사가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술은 성격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따라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수술
의료법
간호조무사
손현수 기자
2019-08-28
민사일반
[판결] '중금속 정수기 논란' 코웨이, 소비자 78명에 100만원씩 배상 판결
정수기 렌탈(대여) 업체인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코웨이로부터 일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9일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17182)에서 "코웨이는 소비자 78명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겪었다. 이에 이들 3개 모델을 사용하던 소비자 298명은 그해 7월 코웨이를 상대로 7억4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며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매일 수시로 마심으로써 각종 질병에 노출됐고, 중대 질병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깨끗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물을 마시기 위해 코웨이와 계약하고, 매월 3만~5만원의 임대료를 9~27개월 동안 지불했다"며 "코웨이는 니켈도금 박리현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언론보도 이후에야 정수기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니켈 성분을 섭취하게 하거나 위험에 노출시켜 방치한 것을 '제품의 하자가 아니다'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내용과 제반 상황의 경과 등을 볼 때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코웨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성분이 들어있는 물을 장기간 마실 경우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논문 등이 계속 발표돼왔다"며 "소비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하자가 있는 정수기를 사용해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는 위험에 노출돼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조물책임법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알레르기나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니켈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신데 따른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코웨이
손해배상청구
니켈
박수연
2018-11-30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방청윤활제 WD-40 때문에 피부병…10억 배상" 소송
금속제품의 소음을 제거하고 부식을 막는 데 쓰이는 대표적 방청윤활제 'WD-40'을 사용하다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WD-40 생산·판매업체인 벡스인터코퍼레이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187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4년 1월 금형제품을 제작하다 'WD-40'이 묻어 있는 금속을 4시간가량 맨손으로 만졌다. 이후 정씨는 전신에 홍반성 피부병변이 발생하고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는데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4월 "WD-40에 노출되기 이전에 어떠한 종류의 피부병도 겪은 적이 없다. 벡스인터코퍼레이션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바륨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주장대로 1회성 노출만으로 피부건조증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WD-40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피부병변에 걸렸다는 사실만 증명될 뿐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벡스인터코퍼레이션은 WD-40 구성성분 중 바륨석유, 프로판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이를 영업비밀로 표시하다가 2013년 7월 이후 '광유계오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관련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WD-40의 구성성분을 고의로 은닉·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제조물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 사이의 피부병변에 걸린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WD-40에 노출되기 전 건강상태 등 다른 요인을 추가로 증명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방청윤활제
WD-40
피부병
피부염
이순규 기자
2017-11-30
민사일반
[판결] "알레르기 있으니 새우 빼달라" 손님 요청 무시한 중국집…"6790만원 배상"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달라는 손님의 요구에도 새우가 들어간 자장면을 제공한 중국집 주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손님 A씨가 모 중국음식점 사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79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4가합62810).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알렸기때문에 B씨와 종업원은 각별히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며 "B씨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우가 든 음식을 먹은 A씨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는 통역사인 A씨에게 치명적인 장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음식을 먹었다"며 A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67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9월 경기 화성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시키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집 종업원은 새우를 빼지 않은 자장면을 A씨에게 제공했다. 이를 먹은 A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이후에도 약 한달 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됐지만 쉰 목소리가 나는 등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장해를 겪자 A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중국집
알레르기
강한 기자
2017-06-27
의료사고
형사일반
알레르기 반응검사때 이상 없었다면 환자 '봉침쇼크' 의사책임 못 물어
환자가 처음 봉침(蜂針)을 놓으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시술 때 봉침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해도 한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시술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10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2007년4월 한방병원에서 봉독액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았으나 이상반응이 없어 봉침시술을 받은 후 같은해 5월까지 약 8회에 걸쳐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지 않은 채 봉침시술을 받았고 2008년12월에는 10% 농도의 봉침시술을 받기도 했는데 그 때마다 시술 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신씨는 2008년12월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해자에게 문진을 해 과거에 봉침을 맞았으나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의 목에 4회에 걸쳐 봉침시술을 했는데 그 투여량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투여량과 같은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신씨가 시술하기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신씨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신씨가 4회에 걸쳐 투여한 봉독액의 양이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과 비슷한 점에 비춰 보면 신씨가 시술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봉독액을 과다하게 투여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씨는 2008년12월 목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피해자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시술을 해 피해자가 쇼크를 일으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신씨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쇼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레르기
반응검사
업무상과실치상
봉침
쇼크
한의사
한방병원
정수정 기자
2011-04-20
형사일반
'약효광고' 함소아 한의원 무죄 취지 원심 파기환송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한 한약에 대한 광고를 했더라도 그 후 법이 약효광고를 허용토록 개정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소 전에는 처벌이 가능했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의료법개정으로 인해 광고가 허용되고 벌칙조항이 삭제된 이상 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약효 과대광고 등의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함소아 한의원 원장 최모(39)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931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최씨는 2001년 12월~2004년 8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조제한 한약 및 화장품이 어린이 면역강화, 아토피·알레르기·질환치료, 성장발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와 함께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료법에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이 약품의 기능, 약효 등에 관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1심은 "약효를 광고하는 것은 허위 또는 과대광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법 위반"이라며 최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2심은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005년 10월 헌재에서 의료법 제46조에 대한 위헌결정를 내린 후 약효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 형법 제1조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약효광고
과대광고
함소아한의원
한약
의료법위반
류인하 기자
2009-03-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음식물에 제조물 책임 인정
패스트 푸드점에서 '치즈와퍼' 햄버거를 사다 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을 일으킨 소비자에 대해 햄버거 제조·판매사의 제조물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특히 제조·판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인정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동식·崔東軾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연극인 성모씨(47)가 (주)두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43102)에서 "피고는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씨는 극단 '사조'의 연극공연을 앞둔 2001년4월26일 오후6시30분쯤 저녁식사대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버거킹 동숭동점에서 이 극단의 단원이 사온 치즈와퍼와 콜라를 먹은지 약20분후 온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자 미국 버거킹사와 프렌차이즈 계약으로 치즈와퍼 등 패스트푸드류를 제조·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이 판결은 2000년2월 TV 폭발사고와 관련,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후 식품에 관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사고가 난 시기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1년4월이어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치즈와퍼를 사온 즉시 먹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치즈와퍼가 피고의 지배영역을 떠난 후 원고가 이를 먹었을 때까지 사이에 피고와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해 비로소 부패하였다거나 그 운반과정에서의 취급 부주의로 세균 등이 침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치즈와퍼에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은 피고의 제조 및 관리과정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추정함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먹은 치즈와퍼를 제조·판매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성두드러기
두산
연극공연
사조
치즈와퍼
버거킹
장정화 기자
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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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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