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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 병원도 30% 책임<br> 중앙지법, 1심 취소 판결
알코올중독환자 이송중 탈출 후 음주 사망했다면
전원(轉院)하던 알코올중독 환자가 탈출해 술을 마시고 사망했다면 병원도 환자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알코올성 질환 합병증으로 사망한 배모씨의 유족이 "병원이 환자의 이탈을 통제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알코올중독 전문클리닉인 J병원 대표 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24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병원은 배씨를 폐쇄병동에 재입원시킬 때까지 배씨를 관찰·보호해 일탈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특히 외부 이송 중에는 음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송요원이 차량 운전기사에게 배씨의 상태와 배씨를 보호·감독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했고, 운전기사마저 배씨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씨 스스로 병원의 보호범위를 이탈해 음주한 잘못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고, 이송요원이 자리를 비운 시간은 약 5분에 불과하다"며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알코올중독환자
전원
관리소홀
환자이탈
폐쇄병동
신소영 기자
2012-09-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운전기사 생수통 교체하다 쓰러져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이모(53)씨는 94년 변호사사무실에 입사해 1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아 온 베테랑 기사였다. 평소 변호사가 출·퇴근할 때 운전해주는 것이 그의 일이지만,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소송관련 서료를 법원에 접수하거나 복사 등 잡무도 수행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이씨가 생수통과 함께 사무실 출입문 옆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화장실에 가던 옆 사무실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씨는 잠시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심한 구토증상을 보이다 병원에 후송된 지 하루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병원에서 밝힌 직접 사인(死因)은 급성경막하출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이씨의 부인인 손모(52)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측은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경막하출혈은 평소 이씨가 앓던 알코올성 간질환 때문에 쓰러지면서 발생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하루에 소주 2~3병을 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했던 이씨가 2003년 이후 3차례 실신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손씨는 법원에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를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손씨의 손을 들어줘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2007구합448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사무소에서 생수통을 교체하거나 나르다가 신체적으로 무리가 와서 쓰러지면서 바닥 등에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급성경막하출혈이 알코올중독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0.0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씨가 업무수행 도중 쓰러져 다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알코올로 인한 발작가능성에 대해 "이씨가 쓰러진 이유가 알코올중독에 의한 간질발작으로 인한 것임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지만 병원의 사실조회결과 일시적인 신체변화에 의한 실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운전기사
생수통교체
발작가능성
알코올중독
급성경막하출혈
심폐기능정지
박수연 기자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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