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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흑색종 조직검사 결과 방치… 치료 기회 놓쳐 사망<br>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암' 뒤늦게 확인한 병원에 배상 책임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 조직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암치료 도중 사망한 진모씨의 유족이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3192)에서 "위자료 등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3차 수술로 절제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으로 판독됐으므로, MRI와 CT 검사 등 영상검사를 통해 병기를 확정하고 광범위 절제술, 재발방지를 위한 인터페론 투여 등의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하지만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조기에 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는 악성흑색종의 전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3차 수술시 절제 경계 부위에 침윤이 없었던 점에 비춰 당시 악성 흑색종을 모두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6개월 만에 종양이 재발하고 림프절에까지 전이된 것으로 볼때 진씨의 악성 흑색종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이 불량한 악성도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진씨는 2007년 9월 A병원에서 왼쪽 발목에 생긴 1㎝ 크기의 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2008년 3월과 2009년 3월에 각각 2·3차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3차 수술을 하면서 조직검사를 했으나 악성흑색종이라는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6개월이 넘어 재발해 다시 병원에 온 진씨는 상담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종양이 폐, 간 등에 전이된 진씨는 이듬해 12월 사망했고, 진씨의 유족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조직검사결과
결과방치
치료기회
악성흑색종
피부암
이환춘 기자
2012-07-10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암치료 후 합병증 치료 위해 수술한 경우 암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어
암이 완쾌된 후 합병증치료를 위해 받은 시술은 암수술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보험회사가 간이식 후 합병증치료 시술을 받은 박모(7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5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봐야하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보험기간 중 간부전 및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간이식수술을 받은 뒤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게 됐지만 간이식수술 합병증으로 11회에 걸쳐 담도문합부 확장술을 받았다"며 "피고가 행한 담도문합부 확장술은 간이식수술로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식수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3년 A보험회사와 암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당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다. 박씨는 2005년 B형간염이 발전해 간암진단을 받고 2년 뒤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담도문합부가 협착되자 이를 확장하는 시술을 10번 받고 보험회사에 치료비지급을 청구해 4번에 걸쳐 2,4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나머지 6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박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합병증치료
암수술
간이식
보험약관
지급거절
정수정 기자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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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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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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