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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패소 원심 파기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려면 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보다 빨라야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려면 그 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보다 일러야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압류채권자 A주식회사가 제3채무자 박모(57)씨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5521)에서 박씨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박씨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되지 않았다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혹은 그보다 먼저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됐으나, (상계에 사용되는)반대채권은 변제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이므로 박씨는 A사에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능환·안대희·이인복 대법관은 "(지급금지 명령 이후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를 금지한)민법 제498조 해석상 제3채무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제3채무자가 지급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 새롭게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고,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 채권이 제3채무자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씨는 B사에 공장 신축공사를 맡겨 2008년 6월 10일 공사가 완료됐으나,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해 B사에 95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B사에 대한 채권자 A사는 같은 달 30일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B사의 박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했고, 박씨는 가압류 당시 B사에 대해 변제기가 2008년 7월 25일인 1억원짜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 채권으로 B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며 A사의 채권추심에 따른 대금청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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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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