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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생절차 돌입' 위니아전자 직원들, 회사 상대 임금 청구 소송 내 1심 승소…사측 무변론으로 선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임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20일 위니아전자 직원 A 씨 등 4명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431517). 위니아전자 측에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이 이뤄졌다. 위니아전자 등 대우위니아그룹은 경영 상황 악화와 임금 체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니아전자를 비롯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 대유플러스 등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300억 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은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위니아전자 등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13일 박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생
위니어전자
임금체불
한수현 기자
2024-02-2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형법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니다”
2017년 서울의 한 명문대생이 SNS를 통해 학교 친구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건네며 ‘음란물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약 6년 만에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화 제조를 의뢰한 피고인을 음화 제조 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형법 제244조는 음화 제조 등을 규정하는데, 이 규정상 ‘합성한 사진 파일’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분실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2020도1669).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형법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A 씨가 성명불상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전송받은 음란합성사진 파일은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지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달라고 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자인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에게 의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메시지도 함께 발송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그런데 A 씨가 군에 입대해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의 탐색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A 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화제조교사 부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촬영 사진을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원·출력된 전자정보 및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해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음란물에 지인 사진 합성하면 처벌 못 받을까 A 씨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뒤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법이 제정됐다.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해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포 목적 없이 음란 사진 합성 의뢰만 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즉, 법은 신설됐지만 피고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을 변호한 김정환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원칙이 결코 포기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고, 모든 개인의 비밀 등이 다 휴대폰에 담겨있는 만큼 사인이 이를 취득해서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제한 없이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딥페이크 처벌법 자체가 형법상 음화제조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반드시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순 제작, 소지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법적 공백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란한물건
딥페이크
음화제조
사진파일
박수연 기자
2024-01-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무죄 확정… "총선 출마하겠다"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갑근(59·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3).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을 만나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뒤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알선 의뢰임을 인식하고도 수락했다"면서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의견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윤 전 고검장이 손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은행 실무진이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설득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청탁, 알선 등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고, 대검 반부패부장, 대구고검장까지 한 법률전문가인데도 엉터리 같은 일이 발생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 대통령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제가 타깃으로 삼기에 가장 적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법이 왜곡된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구속기소 된 윤 전 고검장은 370일간의 수감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알선수재
윤갑근
라임
박수연 기자
2023-12-14
형사일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1심 무죄, 2심 유죄…상고심서 뒤집혀
[판결] 모발서 필로폰 성분 검출됐으나…대법 "증거부족" 파기환송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8024). 경찰은 A 씨가 2020년 1~6월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의심해 2021년 7월 3일 A 씨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다.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모발에서는 검출됐다. 압수된 모발은 4~7㎝ 길이였다. 통상 마약 수사를 할 때 모발을 3㎝씩 잘라 투약 시기를 판별하는데 이때는 구간별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기소를 면했다. 같은 해 8월 5일 다른 경찰서에서 A 씨의 뺑소니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차량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주사기와 고무호스 등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구들이 발견됐다.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8월 24일 재차 A 씨의 모발과 소변을 압수해 검사했다. 이번에도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나오지 않았으나 길이 6~9㎝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 구간별 감정 결과 모근에서 3㎝, 3~6㎝, 6~9㎝ 구간에서 전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1차 소변·모발 압수 다음날인 7월 4일부터 2차 압수날인 8월 24일까지 사이 A 씨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가 두 압수수색 사이에 새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평균 한 달에 1㎝씩 자라므로 7월 압수수색 당시 7㎝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면, 1개월 21일 뒤인 8월 압수수색에서는 최대 9㎝까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두 감정의뢰회보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약방법은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했다'는 취지지만 A 씨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투약 방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면, 8월 24일자 압수수색에 따른 A 씨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주사기에서도 A 씨 D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A 씨 양쪽 팔에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뤄졌지만 주사 자국조차 발견되지 못한 점 등은 오히려 A 씨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 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심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판시 필로폰 투약 관련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발감정
마약
향정
홍윤지 기자
2023-09-19
형사일반
[판결] 휴대전화에서 정보 추출하면서 피의자 참여권 미보장… 대법원, "증거능력 없다"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는 물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가 재확인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2023도5700). A 씨는 2021∼2022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A 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문자 기록)를 열람·추출하는 과정에서 A 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도 추가 확인했다. 1심은 "A 씨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A 씨의 법정 자백과 공범들의 증언을 근거로 혐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2심은 별도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2심도 증거 능력과 관련해 대체로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2021년 5월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범의 증언이 스스로의 기억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제시된 증거에 기초했는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결국 공범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A 씨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의자
참여권
전자정보
증거능력
마약
박수연 기자
2023-08-25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과거 사건 압수물을 새로운 사건 증거로… 대법, "위법한 증거수집"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이를 근거로 관련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별도 영장을 받았더라도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2018도19782).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해외 방위산업체 컨설턴트와 무역대리점을 업무를 하는 B 씨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6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군 관련 자료가 담긴 B 씨의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B 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9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압수물을 분석한 수사관은 이를 기초로 A 씨에 대한 내사를 개시했다. 이어 2016년 8월 검찰에 보관된 압수물 중 A 씨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 직원 참여 하에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A 씨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과 군기누설 등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제출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무관정보가 남아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수사관이 피고인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뒤섞여있는 자료를 탐색하거나 출력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전자정보 등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법수집증거
군사기밀
압수물
박수연 기자
2023-06-20
행정사건
[판결]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대상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등 일부 수사기록 공개해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4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일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22구합513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기록에 대해선 공수처가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록 목록 등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연구위원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먼저 보도되자, 공소장이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연구위원을 기소하기 전 파견이 종료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포함됐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공수처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없음이 명백한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 △압수수색 영장이 허위 내용으로 판사를 기망해 발부받은 것이라는 주장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의 수사 및 압수수색 참여가 위법하다는 주장 △영장의 기재와 다른 명칭의 이메일함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 △수사권 남용으로서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했다.
공수처
수사기록
공소장유출
열람등사
한수현 기자
2023-05-0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혐의'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유 씨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2고단3132). A 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씨의 지시를 받고 보관하던 그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 씨와 사실혼 관계로서 형법 제155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주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씨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 사법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해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 씨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유 씨가 뒤늦게나마 휴대전화기에 저장됐던 전자정보의 일부를 수사기관이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동규
대장동
증거인멸
이용경 기자
2023-01-13
형사일반
독직폭행 고의, 상해 발생 사실 인정키 어려워<br>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017).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로 볼 수 있어 독직폭행에서의 '직무'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피해자의 실제 치료내역과 병가 사용,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겠지만 원래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일부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인자격으로 입장을 내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만큼 존중한다"며 "다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독직폭행
한수현 기자
2022-11-30
형사일반
사후 압수수색 영장 받았더라도 위법성 치유 안된다
[판결] 피의자가 유치장 입감된 상태서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등 탐색했다면
경찰이 긴급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피의자가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탐색하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피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 6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2960). 제출한 엑셀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 실형선고 등 원심 파기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출장안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 씨를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긴급 압수했고, A 씨는 당일 오후 9시 30분께 경찰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9시 A 씨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다 성매매 영업 매출액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제해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했다. 그런데 경찰이 이 파일을 탐색할 때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후 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A씨는 이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관한 증거를 압수하는 위법이 있는 경우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348)에서 나아가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탐색된 엑셀파일을 출력한 출력물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엑셀파일을 복사한 CD는 경찰이 피압수자인 A 씨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라며 “A 씨에게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하거나 A 씨가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 바가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그럼에도 엑셀파일에 관한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출력물과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판시 액수의 추징을 명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6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 48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A 씨만 항소했고,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압수수색
증거능력
참여권
전자정보
박수연 기자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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