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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인정… 서울중앙지법,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내 강아지 먼저 물었다"… 골든리트리버 중상 입힌 40대, 징역형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물었다는 이유로 상대 반려견과 그 견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장재윤·오현석·최선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1530). 또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복부를 2회 가격하고, 견주인 B씨의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간과 신장 등에 큰 부상을 입은 B씨의 골든 리트리버는 영구적인 신장 기능 저하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애완견 얼굴 부위를 먼저 물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동물학대 범행으로 골든 리트리버에게 영구적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했고, 기대수명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골든 리트리버가 A씨의 반려견을 물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할만한 사정이지만,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B씨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분노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반려견은 중상을 입었고, B씨는 A씨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려견
폭행
견주
동물보호법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5-1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행인이 남의 집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짖으며 대문 밖으로 나오는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면 개 주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최근 A(당시 59세·여)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30680)에서 "21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8월 오전 7시께 B씨의 집 앞을 지나던 중 열려있던 대문 밖으로 B씨가 키우던 개 2마리가 달려나와 깜짝 놀랐다. 개들은 짖어대며 A씨에게 다가왔고, 겁을 먹은 A씨는 피하려다 넘어져 제1요추 추체 압박골절상(첫번째 허리 척추뼈 몸통부위의 압박으로 인한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송 부장판사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고는 애완견들이 함부로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주인 B씨의 과실로 발생했기에 B씨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애완견을 안전하게 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진 과실이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이 넘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정도로 급박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B씨 측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반려견
강아지
손해배상청구
박수연 기자
2018-12-26
형사일반
[판결]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목줄이 풀린 개를 피하려다가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쳐 개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 그때 고령의 B씨가 인근을 산책하다가 자신을 향해오던 A씨의 반려견을 피하려다 넘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다"라며 "설령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데다 목줄을 풀어 놓은 곳은 인적이 드물어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8노1514). 재판부는 "반려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반려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려견
목줄
과실치상
박수연 기자
2018-10-15
민사일반
현관에서 상품 내려놓다 물렸지만 치료비도 배상 안해
[판결] 배달원 문 반려견 주인에 '벌금형'
'한일관 주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반려 동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트 배달원을 물어 다치게 한 애완견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성래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자신의 집으로 배달온 마트 배달원 백모(65)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32)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474).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2시45분께 마트 배달원 백씨는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A씨의 자택으로 배달을 갔다.그런데 백씨가 A씨 집 현관에 상품을 내려 놓는 순간 미니어처 핀셔(Minature Pinscher·사진)종류인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백씨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었다. 이 사고로 백씨는 피하조직 감염 등의 상해를 입어 5일 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백씨는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다시 A씨를 찾아갔지만, A씨는 "우리 개는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또 "설령 물었더라도 허락없이 현관에 들어온 백씨가 사고를 자초했을 뿐"이라며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백씨는 2016년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판사는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견주에게는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당시 애완견이 목줄에 묶여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개를 붙잡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개의 위험성을 알아서 감지하고 현관 밖에 물건을 두고 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혀 피해자가 사고를 자초했다는 A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애완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안전조치
과실치상
애완견
반려동물
한일관
왕성민 기자
2017-10-31
민사일반
형사일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 충족"
[판결] 애완견 공격한 맹견 전기톱 도살… 대법원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재물손괴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477).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나 책임조각 사유의 문제이지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씨가 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피해견을 절단해 잔인하게 죽였다"며 "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김씨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이웃집 개 두 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작업 중이던 전기톱으로 이용해 이웃집 개 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견이 로트와일러종으로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었다"면서 "김씨의 개는 물론 김씨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피해견들을 쫓아버리기 위해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두르는 방법을 쓸 수도 있었다"면서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라며 재물손괴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맹견
피난행위
상당성결여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홍세미 기자
2016-01-2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4마리 기르다 이웃 항의에 모두 처분… 주민동의 받아 다시 길러<br> 이웃 "개 때문에 두드러기·우울증 생겼다"… 5000만원 손배 청구 <br> 1,2심 "소음·악취 가능성 있지만 수인한도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애완견 때문에 거액 소송전 벌인 두 이웃
아파트에서 개를 기르는 문제를 놓고 이웃간 벌인 분쟁에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개 주인이 승소했다. 법원은 이웃집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모(55)씨와 신모(58)씨는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신씨가 개 4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씨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이씨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SH공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SH공사도 신씨에게 "개 사육으로 이웃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신씨는 4마리 중 2마리를 내보냈지만 이씨의 불만은 계속됐다. 신씨는 결국 나머지 2마리도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견 센터에 보냈다. 신씨가 더이상 개를 기르지 않게 됐는데도 이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신씨를 상대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개 사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정안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 신씨가 이웃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푸들과 치와와 등 1~3마리를 키우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급기야 이씨는 "신씨가 기르는 개 때문에 두드러기와 우울증이 생겼다"며 신씨와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SH공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이씨의 스트레스는 신씨가 기르는 개 때문이 아니라 이씨 본인의 문제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이웃 신씨와 SH공사를 상대로 "신씨가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위자료 등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1135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개 사육으로 이씨 집에 어느 정도 소음이나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이씨에게 두드러기와 우울증이 생겼다는는 사정만으로 개 사육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씨의 민원이 제기되자 SH공사가 즉시 실태를 확인해 피해방지 요청을 했고, 신씨는 키우던 개 4마리를 내보낸 뒤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해 '개 사육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1년에도 서울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 주민이 이웃을 상대로 "무게가 35kg이나 되는 대형견을 기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개사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애완견
거액소송
사육금지가처분
SH공사
악취
소음
수인한도
홍세미 기자
2014-01-23
행정사건
부인과 별거중 동거… 우발적 범행<br> 서울행정법원, "파면까지 한 것은 부당"
경찰관이 내연녀 애완견 죽이고 무면허운전까지 했어도
경찰관이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이고 무면허로 순찰차를 운전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어도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2년 임용돼 2011년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한 박모(46)씨는 지난해 1월 파면됐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부남인 박씨는 2010년부터 내연녀와 교제하고 7개월 동안 동거했다. 하지만 내연녀와 사이가 틀어져 싸움이 심해지자 내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술김에 화가 나 애완견을 죽이고 방범창살을 망가트렸다. 박씨가 저지른 잘못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112순찰차 운전 근무자로 지정되자 면허도 없으면서 순찰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또 아는 노래방이 경찰 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전화해 "친한 누나가 운영하는 노래방이다. 시간 되면 식사나 술 한잔하자"며 전화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파면된 박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근무하던 박씨에게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077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부인과 별거 중일 때 내연녀와 동거했다"며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인 것도 다툼 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면허 상태로 순찰차를 운전한 것은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단속 무마를 위해 해당 경찰관과 통화했지만 단 한 번인 점을 봤을 때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경찰관
공무수행
무면허운전
파면
애완견
내연녀
소청심사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5-23
민사일반
2년간 300만원 주고 애완견 맡겼는데 유기견 오인 안락사 시키자<br> 주인과 동물애호단체 "죽은 개에게도 위자료 청구권 있다" 소송냈지만<br> 대법원, "동물에게 권리능력 인정하는 법률규정이나 관습법 없어"<b
"애완견은 법적으로 물건… 위자료 청구 주체 안돼"
애완견은 법적으로 물건에 불과하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소 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김모(26·여)씨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남에게 개들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씨는 애완견을 믿고 맡길만한 곳을 물색하던 중 '동물사랑실천협회'라는 곳을 찾았다. 평소 동물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김씨는 안심하고 2년간 300여만원을 내고 개 2마리를 맡기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김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 협회가 김씨의 애완견들을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시킨 것이다. 법적으로 애완견은 김씨 소유의 물건이므로, 김씨는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개들이 법적으로 '물건'취급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김씨는 협회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외에 "애완견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마리당 200만원씩을 별도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죽은 애완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고, 그 청구권을 주인인 자신이 상속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에 대한 위자료 600만원만 인정하고 안락사한 개들의 위자료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김씨와 동물 애호단체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85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애완견
동물사랑실천협회
유기견
안락사
물건
좌영길 기자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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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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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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