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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애플코리아,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의무 없어"
애플코리아 측이 "아이폰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잠금해제를 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을 거부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13년 10월 아이패드를 잃어버린 뒤 애플코리아에 아이패드 고유번호를 알려준 다음 기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 측은 아이패드의 'MAC(Medium Access Control Address) 주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애플코리아는 그러면서 "아이패드의 화면잠금 비밀번호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해제할 수 없도록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기기를 훔친 사람은 화면잠금 해제가 불가능하고 아이패드는 비밀번호 입력실패로 초기화 됐을 것"이라고 김씨에게 안내했다. 이후 김씨는 2015년 2월 아이폰6를 구입해 잃어버렸던 아이패드에 적용했던 애플 아이디로 아이폰6를 동기화시켜 사용했다. 그런데 김씨의 애플 아이디가 해킹당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 나타났고 같은 해 9월 화면잠금 상태가 됐다. 김씨는 애플코리아 측에 아이폰6의 화면잠금 상태 해제를 요청하면서 기기에 대한 초기화를 실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애플은 잠금해제를 풀어줄 때 기기를 초기화하는데 이럴 경우 김씨가 저장한 자료나 정보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애플은 김씨의 이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김씨는 2016년 11월 "애플코리아 측은 나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해 아이폰6에 대한 초기화 없는 잠금해제를 실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또 "애플코리아 측이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아이패드에 보관하고 있던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의 논문, 연구자료 등을 분실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김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327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 측은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잠금해제 업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며 "김씨의 주장만으로는 아이폰6의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화면잠금 상태를 해제해 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코리아 측이 아이패드 절취 당시 김씨에게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애플코리아 측이 김씨의 잠금해제 요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김씨에게 피해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016년 2월 뉴욕시 브루클린 마약범 수사와 관련해 애플이 연방수사국(FBI) 수사 협조를 위해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애플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FBI 수사에 협조하도록 한 명령과 배치돼 논란이 있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FBI 요청대로 총격 테러범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면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소비자
아이폰
애플코리아
이순규 기자
2018-04-09
소비자·제조물
애플코리아, "수리 맡긴 폰 되돌려 달라" 소비자 요구 거부<br> 법원, "휴대폰 구입 비용 및 정신적 피해 등 152만원 지급하라"
[판결] 애플의 '갑(甲)질 A/S정책'에 반발 소비자 승소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를 되돌려주지 않는 애프터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아이폰 사용자가 소송에서 이겼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49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애플은 오씨에게 휴대폰 구입비 102만7000원에 정신적 피해,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등 50만원을 더한 152만7000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 초 '아이폰5'를 구입한 뒤 이듬해인 2013년 11월 배터리 이상이 생겨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수리를 맡은 애플 측은 "수리가 어려워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답변했다. 리퍼폰은 중고 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의 중고 제품이다.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낀 오씨는 수리를 맡겼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 측은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오씨는 국민신문고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오씨는 "휴대전화만 팔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애플 측의 태도가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다"며 "항소, 상고로 몇 년이 걸리든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갑질애프터서비스
애플
애플서비스정책
아이폰수리
애플소비자승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창원지법 첫 위자료 100만원 지급 명령에 소송참가자 줄이어<br> 방통위, 애플본사에 조사단 파견… 이달 말 위법성 여부 판단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대규모 집단소송 예고
애플사가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데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본안판단을 통해 애플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본 것이 아닌만큼 앞으로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창원지법은 법무법인'미래로'변호사 김형석(36·사법연수원 38기)씨가 "애플사가 아이폰에서 전송되는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위자료지급청구 사건(2011차1202)에서 "애플코리아는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확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른 것이다. 애플코리아 측은 지난 6월말 김씨에게 은행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이후 법무법인 미래로는 발빠르게 후속 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13일 오전 열어놓은 소송 참가자 모집 홈페이지(www.sueapple.co.kr)는 방문객이 폭주해 하루 동안 접속이 불가능했다. 현재 추산되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의 수는 300여만 명이다. 집단소송이 이어질 경우 배상액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도 있어 애플사가 이번처럼 별다른 대응없이 위자료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 변호사,"애플사의 법 위반 명백"주장= 김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애플사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정보수집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수집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아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관한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향후 이어질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정보누출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후속 소송에 영향은= 지난 4월에는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사의 위치정보수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42145)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이 애플측 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지급명령을 유사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연결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법원은 이번 사례가 애플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에 난감한 기색이다. 박진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기판력도 없는 위자료 지급명령 사례가 다른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애플사가 위자료 지급명령에 2주간 응하지 않아 확정된 것 뿐이지, 법원은 애플사의 불법사실에 대해 어떤 본안판단도 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이르면 이달 말 위법성 결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수집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애플 본사에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정보수집과 관련해 정부 주무부서인 방통위가 애플사의 정보수집에 대해 위법성 판단을 한다면 민사소송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사
방통위
정보수집
위치정보수집
아이폰사용자
위치정보보호법
좌영길 기자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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