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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 근무 연장으로 봐야
통상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9년에 걸친 소송 끝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A씨 등 6명이 실버타운 시설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B사는 A씨 등에게 각각 4백만~4100만원씩 총 1억 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9나2046214). A씨 등은 각각 2007~2012년까지 B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 전기팀과 설비팀 등에서 일했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 '주간-주간-당직-비번'으로 구성된 4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일했는데,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였지만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25시간)였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23시간)까지였다. 특히 B사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 시간대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실버타운의 시설·설비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 확인과 입주자 등으로부터 각종 설비의 수선 등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를 비롯해 전기실 및 기계실 야간 순찰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퇴직 이후 "당직근무 내용이 단순한 숙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이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B사는 당직수당만 지급했다. B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특잔업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미지급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직근무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기는 하지만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해당 업무를 했지만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한 것을 고려하면, 당직근무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는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하는 업무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당직시간 중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당직근무는 B사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 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뤄져 심야근무시간의 당직근무도 그 전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면을 취하고 있는 근무자들이라 하더라도 화재나 정전, 누수 등의 비상상황 수습이나 기타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실에서 대기 중인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숙면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평일의 경우 4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각 5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해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2심은 A씨 등의 당직 근로가 대부분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0월 "A씨 등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야근수당
야간당직
당직수당
통상업무
한수현 기자
2022-01-03
행정사건
[판결]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기준치를 상회하는 온도와 소음이 발생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40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C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해 주입기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업무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24시간 용광로가 가동됐는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용광로 부근 온도는 섭씨 약 3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인 82데시벨(dB)에 달했다. 작업장 내에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화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방화 무릎보호대와 방화 앞치마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했다. 2019년 8월 자정 무렵 야간 근무 중이던 A씨는 회사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남편이 과로와 교대업무 등의 영향으로 질환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서 6년 이상 매주마다 주야가 바뀌는 교대제로 근무했는데,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주간근무자와 동일하게 9시간으로 정해졌음에도 휴식시간은 절반뿐인 30분이었다"며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어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주는 야간근무의 특성상 이러한 형태와 강도의 교대근무를 장기간 견뎌온 A씨는 일반적으로 주간근무만 한 사람보다 훨씬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2009년경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지만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질병을 관리해왔다"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온도와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상회해 업무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하게 악화되다가 야간근무라는 부담이 주어져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야간근무
사망
업무상재해
교대근무
용광로
한수현 기자
2021-09-20
민사일반
[판결] 전세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휴식시간으로 못봐
갑자기 늘어난 관광객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던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돌연사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과중을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두405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A씨는 전세버스 수요의 갑작스런 증가로 사망 전날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했고, 사망 전날부터 1주일간은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47시간을 크게 넘는 72시간이나 근무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근무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휴게실 아닌 주차장서 대기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또 "특히 A씨는 사망 전날 전세버스 운전이 아닌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해 기존 업무와 큰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야간근무 3시간 30분을 포함해 15시간 넘게 운전을 했고, 사망 당일 새벽 귀가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오전 8시경 다시 출근해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과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업무로 인한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모 관광회사 소속 전세버스 운전기사였던 A씨는 메르스 질병 확산이 줄어든 2015년 여름, 체험학습 등 관광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2015년 9월 15일부터 사망전날인 10월 3일까지 19일 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버스를 운행했다. A씨는 외부관광지 등에 따로 휴게공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기존에 해오던 전세버스 운전이 아닌 셔틀버스 운전업무를 한 후 집앞에 도착해 버스를 세워두고 집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인 뒤 오전 7시 15분 버스를 운전해 오전 8시 출근한 다음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당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제대로 쉬지 못해 돌연사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1,2심은 "A씨는 보통 2~3시간 운전 후 휴식을 가졌고 대기시간 동안 차량에서 휴식하는 등 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19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기는 했지만,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밤과 오후에 근무가 시작되거나 오후에 근무가 종료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기사
휴식시간
업무상재해
이세현 기자
2019-04-29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고속도로 과적단속원, 휴게시간도 근로 시간일까
고속도로 과적 단속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휴게시간에도 단속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고 휴게시간에 단속장소를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 등 과적 단속원 2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3다851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1년부터 논산과 강릉 등의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과적 단속을 하던 A씨 등은 "야간근무 뒤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됐으니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적 단속 검문소는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식사시간에도 차량이 단속되면 근무를 해야 하고 혐의 차량이나 도주 차량이 발생하면 신호를 해야 하는 대기적 성격의 업무"라며 "12~13시에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이동을 했거나 대기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시간외 근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의정부 지역 이동단속원 B씨 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3다206757)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채 추가 수당을 산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의정부 국도관리소에서 근무한 B씨 등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과적 차량이 보이면 식사 중에도 현장으로 출동해 단속하는 업무를 했고 이 때문에 근무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며 "휴게시간을 비롯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등이 식사시간에 단속 장소를 이탈하는 것도 허용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식사시간 중에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휴게시간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무
임금지급
과적단속원
신지민 기자
2016-10-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야간근무 도중 이탈 집에 들렀다 쓰러져…
야간근무 중 회사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잠시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노인요양원에서 요양사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58)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56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요양원이 야간 근무시간에 6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자유로이 근무지 밖으로 이탈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사업주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휴대폰을 요양원에 그대로 둔 채 나갔다거나,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뇨약 복용을 위해 잠시 외출한 것이라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업주에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김씨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거나 김씨를 뒤늦게 발견한 의무해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3년 7월 오후 3시께 혼자 살고 있던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김씨는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핸드폰을 요양원에 그대로 둔 채 당뇨약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근무지무단이탈
사업주의보호의무
업무상재해인정범위
장혜진 기자
2015-08-1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아동 돌보며 잠자는 시간도 초과근무수당 줘야
아동복지센터 직원들이 아동 보호·관리를 위해 아동들과 함께 잠을 자는 밤 시간 중 2시간은 휴식시간으로 보고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전·현직 직원인 홍모씨 등 7명이 "아이들과 직원들이 함께 잠이 드는 밤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공제한 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2014구합59207)에서 "서울시는 모두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센터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데리고 자야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영유아들의 수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취침시간 중에도 깨서 우는 일이 빈번해 그럴 때마다 원고들은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더라도 이는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성질상 밤 근무시간에도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취할 수 없었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야간근무 중에 제3자에 의한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업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 등은 2인 1조씩 총 3개조로 나뉘어 한개 조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25시간을 근무하고 이틀간 휴무를 갖는 형태로 일해왔다. 서울시는 홍씨 등에 대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시간동안 직원들이 아동들과 함께 취침하는 것을 감안해 평균 2시간 가량을 휴식시간으로 공제한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홍씨 등은 "휴식을 취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수당에서 휴식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냈다.
야간근무수당
아동복지센터
초과근무수당
휴식시간공제
야간휴식시간
장혜진 기자
2015-05-15
군사·병역
노동·근로
헌법사건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현역병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역병의 월 급여는 이등병 7만8300원, 병장은 10만380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73만2800원이다. 야간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역 사병들은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셈이다. 헌재는 25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이모(25)씨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군인 봉급에 관한 별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07)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1항은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의의를 지니지만,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이씨가 '장교나 부사관에 비해 현역병의 급여가 너무 적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나 피복비 등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10년 12월 상관폭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며 급여에 대한 헌법소원을 함께 청구했다. 헌재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금지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근로의권리
단기복무군인급여
군인월급
현역병급여
좌영길 기자
2012-10-3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규칙한 업무로 인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불규칙한 업무로 생체리듬이 깨진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S사가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야간근로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9구합50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김모씨에 대한 작업배치는 수출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일정에 맞춰 수시로 이뤄지는 하역업체의 인력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김씨로서는 자신의 근무시간 및 근무량, 작업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2007년7월께부터 4개월간 김씨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하루에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그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한데다가, 야간근무 횟수가 매월 16회에서 19회에 이르며, 철야작업도 잦았는데,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김씨의 생체리듬을 깨뜨려 심신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06년께까지 김씨에게는 건강검진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항운노조에 들어와 하역업무에 종사한지 2년여가 경과한 이후부터 고혈압 전단계, 심전도 이상 등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김씨의 사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의 주된 발병 요인은 업무상 과로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던 김씨는 2007년11월 S사의 작업장에서 선적작업 등을 하다 쓰러져 숨졌고, S사는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S사가 김씨 유족을 대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만성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S사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불규칙업무
생체리듬
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야간근무
이환춘 기자
2009-11-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야간근로자 교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야간근로자의 교대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야간근무 후 지급되는 일정액은 야식비, 교통비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부산 항만부두에 올라갈 컨테이너 박스수리 및 청소대행업체 현장감독으로 7년간 일해온 서씨와 김씨는 지난 2007년 퇴사하면서 밀린 야간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대표인 공모(57)씨는 “야간임금은 이미 다 지급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일부분만 지급했다. 공씨는 결국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공씨는 “야간컨테이너 작업시 4시간씩 번갈하가며 일해 대기시간인 4시간 동안은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므로 그 시간동안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또 야간근무 종료시 지급했던 4만원이 야간근무에 대한 임금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4시간의 휴식시간이 있었지만 이 또한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319)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야간근로 후 지급받아 온 4만원씩이 야간근로시 개인적으로 지출한 식비나 교통비 등을 실비변상하기 위한 성격”이라며 “근원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간근로자
교대대기시간
근무시간
야간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류인하 기자
2009-09-04
산재·연금
행정사건
밤샘 업무후 찜질방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밤샘 근무와 회식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에 갔다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야간근무 후 곧바로 12시간이 넘는 승진심사업무를 해 매우 지친 상태였다”면서 사망한 경찰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94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망 전 야간근무에 이어 곧바로 승진심사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총 25시간30분 가량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김씨의 경력, 업무내용 및 김씨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야간근무 및 승진심사 업무의 강도가 그 자체로 김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업무종료 후에도 귀가해 휴식하지 않은 채 다른 승진심사 위원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어울렸다”면서 “다음날 새벽 습식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점과 음주후 사우나를 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그 전에 장기간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다 해도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공무원인 김씨는 작년 1월께 밤샘 승진심사를 마친 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것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과로
밤샘업무
찜질방사망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
음주사우나
김소영 기자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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