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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전직 땐 손배'… 약정계약은 무효
근로자가 계약으로 10년 내에 전직을 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D사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기한을 채우지 않고 다른 업체로 이직한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72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의 취지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해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도 결과적으로 입법목적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약정은 김씨가 D사에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약정한 10년 동안 근무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이를 어길 때는 10억원을 지불하기로 한 내용”이라며 “김씨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등 약속을 위반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와 관련된 조향장치설계 및 개발분야의 전문가인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D사에 관련업무 전문가로 일하면서 회사의 합작프로젝트 및 신차종 엔진 등의 개발책임자를 맡아왔다. 한편 김씨는 프로젝트 개발에 앞서 회사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10년 내에 이직을 할 경우 10억원을 회사에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던 중 2004년 김씨가 M사의 조향시스템분야 과장으로 이직을 하자 D사는 김씨를 상대로 “계약내용대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약정금지급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지만 김씨와 D사 사이에 맺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는 D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근로기준법
전문가
근로계약
영업비밀침해
약정근무기간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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