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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前 라디오21 양경숙씨 무죄 확정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 양경숙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258). 양씨는 2012년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씨가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서류의 작성 경위와 내용, 원본 존재 등에 관한 양씨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춰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양씨는 범죄사실에 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양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복잡한 거래관계에 대한 기억이 혼재돼 특정 거래내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일 뿐이라는 양씨의 변명도 일응 수긍할 만하고 양씨가 각 문서의 작성 경위나 내용, 원본 존재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민주당 공천 사기' 혐의로 2013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다른 사건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사문서위조
계약서위조
아파트
위조
아파트계약서
양경숙
라디오21
박수연 기자
2022-03-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양경숙씨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씨의 상고심(2013도7876)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통합당 내에 라디오21의 네티즌 몫 비례대표 자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박지원 의원을 사칭해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짓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선거홍보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순번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57)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세무법인 하나 대표 이규섭(58)씨, ㈜훼밀리 대표 정일수(5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 양씨는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이양호씨에게 10억9000만원, 이규섭씨에게 18억원, 정씨에게 12억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천
공천헌금수수
민주통합당
사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양경숙씨 1심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14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라디오 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230).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세무법인 하나 대표 이규섭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주)훼미리 대표 정일수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의 능력을 과장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상당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이씨 등에게 40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
비례대표후보자공천
민주통합당
라디오21양경숙
공천댓가금품수수
신소영 기자
2013-02-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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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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