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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부산가정법원, 청구 기각
[판결] 어린 자녀 데리고 재혼… 養父 姓 변경, 시간 필요
자녀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친어머니가 재혼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자녀의 성을 양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안정된 재혼가정에서 양아버지와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엄마 A씨가 낸 성본변경허가 심판청구(2020브15)를 최근 불허가 결정했다. A씨는 정모씨와 4년간 동거하다가 지난해 8월 재혼해 정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A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윤모군이 곧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혼란을 겪을 것을 염려해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민법 제781조 6항에서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등을 감안해 자녀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 자녀의 성·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정도와 성·본 변경이 이뤄졌을 경우에 초래되는 친부와의 유대 관계 단절 및 정체성 혼란 등을 비교형량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정씨의 혼인기간이 아직 10개월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윤 군이 8살 나이로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아직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며 "윤 군이 성·본 변경을 희망한다해도 나이를 봤을 때 성과 본의 변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혼가정이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윤 군과 정씨가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진 후에 성·본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성본변경
자녀
재혼
남가언 기자
2020-07-06
군사·병역
행정사건
美시민권 취득으로 韓국적 상실 뒤 징병검사 받고 군대 안가도 기피아냐
[판결] “해외입양 병역기피, 국적 상실시점서 판단해야”
고등학생 때 양부모의 국적을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대가 지인의 권유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5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1)씨는 일곱살이던 2002년 부모가 이혼한 뒤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B씨와 살았다. 그런데 B씨는 빚을 갚느라 남매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재미교포 출신 미국인 C씨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다. 남매는 서울에서 양부모인 C씨 부부와 함게 생활했다. 이후 양아버지 C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12년 3월 A씨를 대리해 미국 이민국에 A씨의 귀화를 신청했고, A씨는 같은해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후부터 협정(A-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4년 양아버지 C씨가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A씨도 2015년 법무부에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2014년 6월 친구의 권유로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37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가 2012년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A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버지인 C씨가 은퇴 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국적을 양부모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병역기피
해외입양
제외동포체류자격
국적상실
이장호
2016-11-03
가사·상속
형사일반
[판결] 키워준 은혜를… '양어머니에 8억대 사기' 아들 내외, 2심서도 실형
양아버지가 숨지자 40년간 키워준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여 수십억원을 받고 관계를 끊었다 재산을 탕진하자 돌아와 양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양아들 내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A(50)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인 B(87)씨와 분쟁을 벌인 끝에 25억여원을 상속 받고 파양됐다. A씨는 상속받은 돈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갔다. A씨 부부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B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B씨에게서 8억1600만원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원씩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B씨의 시가 3억원짜리 집과 예금액 1억8600만원을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문맹인 B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을 하기는커녕 양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자 어머니로서의 정이 남아 있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다시 접근해 이를 악용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도 최근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2000만원을 돌려줬고, A씨가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면서 A씨 부부의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어머니사기
양아들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장호 기자
2016-10-17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강간당했다" 애인 무고한 양딸과 이를 믿고 폭행한 양부에 배상책임
"강간 당했다"며 애인을 무고한 양딸과 이를 믿고 양딸의 애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양아버지가 1000만원이 넘는 위자료를 물게 됐다. 육류 도소매업체 영업부장인 김모(33)씨는 회사 동료인 최모(22·여)씨와 2012년 5월 성관계를 맺은 뒤 연인이 됐다. 하지만 5개월뒤 최씨의 양아버지이자 회사 사장인 이모(56)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면서 급변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양딸인 최씨로부터 들은 이씨가 격분해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김씨를 불러 폭행한 것이다. 김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행당해 겁을 먹은 김씨에게 '사장님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 먼저 800만원을 지급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려 추가로 보상해드리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쓰게 했다. 폭행을 당하고 각서까지 쓴 김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이씨를 상해·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이씨의 양딸인 최씨가 "김씨가 나를 강간했다"며 맞고소했다. 검찰 수사 끝에 김씨는 2013년 4월 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이씨는 상해·공갈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김씨는 최씨와 이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2200만원, 이씨를 상대로 3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15일 김씨가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70923)에서 "최씨는 1100만원, 이씨는 29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애인관계로 지낸 김씨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11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김씨는 이씨가 양딸인 최씨의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최씨가 성관계 사실을 이씨에게 털어놓을 때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씨가 폭행 직후 김씨로부터 최씨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받으려 한 점 등을 볼 때 강간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씨는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200만원을 비롯해 29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아버지
무고
공갈
폭행
교사
상해
안대용 기자
2015-10-0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원심결정 파기환송
재혼가정 자녀가 양부의 성·본 원한다면 친부 반대해도 변경허가 해줘야
재혼가정의 자녀가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친부가 변경을 거부하고, 다른 형제들이 친부의 성·본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양부의 성·본으로 바꿔줘야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는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자의 성본변경'에 관한 대법원의 첫 결정으로 앞으로 일선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재혼가족 내부적·대외적으로 얻게되는 불이익과 성·본변경이 이뤄질 경우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친부 및 친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단절 등으로 겪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범죄기도 및 은폐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성·본변경을 허가해야한다는 점을 명백히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47)씨가 "딸의 성·본을 전 남편의 것에서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청구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스23).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성년에 도달해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본인이 성·본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양자로 입양돼 양부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양부와 성·본이 달라 취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록 친부가 성·본변경을 반대하고 친오빠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의 이혼 후 친부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구가 성·본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82년 남편 구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딸 각 한명을 두고 생활해오다 이혼했다. 이혼 후 딸과 함께 살아온 이씨는 지난 2001년4월 정모씨와 재혼했고, 정씨는 2년 뒤인 2003년께 이씨의 딸을 양녀로 입양해 함께 생활해왔다. 8년 여의 세월이 지난 후 이씨는 딸 구씨가 "양아버지와 성·본이 달라 취업 등을 위해 이력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는등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며 성·본변경을 원하자 법원에 성·본변경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친부가 성·본변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친오빠는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혼가정
성본변경
친부반대
성년
사리분별
사건본인
류인하 기자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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