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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반대' 양윤모씨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처법상 상해 등)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양윤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233)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자신의 행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실체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저항활동으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국책사업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자신의 판단 아래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써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아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1년 3~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 현장소장에게 돌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해 기소됐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씨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시작한 2010년 12월 이후 여러 차례 같은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해군기지
폭처법
양윤모
영화평론가
저항활동
좌영길 기자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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