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양정례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옛 친박연대, 공천헌금 증여세 13억 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의 소송수계인인 새누리당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13억30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3두73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래희망연대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08년 3월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의 모친에게서 공천헌금으로 32억1000만원을 받았다. 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은 같은해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했다. 미래희망연대는 총선이 끝난 2008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양 전 의원에 14억2000여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15억329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후 양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09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확정되자 2010년 7월 미래희망연대가 양 전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17억원에 대한 증여세로 7억8377여만원,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15억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로 6억3268여만원 등 총 13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미래희망연대에 부과했다. 미래희망연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미래희망연대가 양 전 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친박연대가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했더라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4항이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금전일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금전은 수증자의 재산에 바로 섞여 이를 분리해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만 아니라 증여와 반환이 용이해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심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미래희망연대
친박연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헌금
공천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선거
영등포세무서
홍세미 기자
2016-02-18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친박연대 잃었던 의석3석 되찾아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된 비례대표 의원 승계금지 위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후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4명이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차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 단서조항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 및 자기책임원칙,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50등)에서 2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않고 그로인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국 소장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로 인해 왜곡된 선거인들의 선거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의 결단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인 김씨 등은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 양정례·김노식 전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이 선거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선거법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의 차순위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모씨도 정국교 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의석승계
승계금지
자기책임원칙
공무담임권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정국교
류인하 기자
2009-10-30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금품 미끼로 공천얻는 행위 엄격히 처벌해야" <br> 친박연대 8석서 5석으로 줄어들어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친박연대 3명 의원직 상실
18대 총선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양정래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들 친박연대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친박연대의 총의석수는 8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관련 범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됐을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선거운동 자금으로 쓴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서청원(66)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040)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또 공천대가로 십억원 대의 금품을 건넨 김노식 의원과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는 각각 징역 1년을, 양 의원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행위는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해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이 불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지난해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박연대
공천대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공직선거법
류인하 기자
2009-05-14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형사11부, '특별당비' '대여금' 형태로 입금… 제47조의 2 적용<br> 서울고법 형사6부, 정당대표가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받아도 처벌대상
"정당계좌로 공천대가 수수도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식계좌를 이용해 공천대가를 주고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4일 제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2008노2368). 앞서 같은 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3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김노식 의원에는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2008노2194). 올 2월 마련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의 주체 및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정당’은 공선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공천대가를 ‘특별당비’나 ‘대여금’ 형태로 ‘정당계좌’에 입금한 경우 신설된 조항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정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돼 현실적으로 창조한국당이 돈을 제공받은 결과로 됐을 뿐이고 처음부터 정당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천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설 공선법 조항은 구성요건으로 금품수수행위와 공천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주체를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범죄의 주체를 공천권이 있는 자 등 일정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거나 그 행위를 무상기부행위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당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 정당의 대표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리의 차이는 있었으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데에는 결론을 같이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서청원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행위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 법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행위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을 정당에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설 조항의 주체에 정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정당의 대표자를 어떤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당은 정치자금의 수수 주체 중의 하나이고 정당도 공선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공선법 제47조의2 제1항은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의 주체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달리 금품수수행위 주체에서 정당을 제외해야 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정당 역시 신설조항이 정한 금품수수행위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명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정당은 자연인을 통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정당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공천후보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선거비용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므로 정당의 대표자로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당계좌
대여금
특별당비
공천대가
정치자금
금품수수
창조한국당의원
이한정
서청원
양정례
친박연대
엄자현 기자
2008-11-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