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도중 피고인이 판결내용에 항의하자 판사가 선고를 번복해 형량을 높였다는 주장을 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2606).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주문낭독과 이유고지, 상고기간 등의 고지가 끝난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을 허가해 피고인이 법정밖으로 나간 시점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라며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재판장은 이를 참작해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심 재판장이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상소기간 등에 관해 고지하기 전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다시 법정으로 들어왔는데, 이는 재판장의 퇴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선고 절차가 마쳐졌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재판장은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사유 중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 참작해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A씨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3년8개월까지로, 1심 재판장이 선고한 징역 3년의 양형이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1심 재판 당시 난동을 부린 점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