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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 양형에 반영은 적법
[판결]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강제추행을 하려는 직장 상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을 형법상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에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955). A씨는 만취한 부하 직원과 회식 자리에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를 피해 여러번 침실에서 거실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A씨가 계속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방에 연결된 다용도실로 넘어간 다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다 8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2심이 '피해자의 사망'을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준강제추행 혐의 상사에 징역 6년 원심 확정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했으므로, 피해자가 그 침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침실을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A씨는 이를 제지하기만 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침실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준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2심은 "'피해자의 사망'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계속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번번이 거실에 있는 A씨에 의해 돌려보내지자 다른 방법으로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망
형법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19-09-16
형사일반
서울고법, 실형 원심 깨고 약물치료강의 수강 조건 이례적 집행유예 선고
[단독][판결] 마약사범 미혼모에 'UN 아동권리협약' 첫 적용 집행유예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상태에서 출산한 미혼모에게 항소심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갓 태어난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부모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인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양형판단 요소로 적용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6·여)씨의 항소심(2015노1430)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인인 송씨와 함께 중국 마카오로 건너가 필로폰 5.61g을 160만원에 구입해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이미 한차례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던 고씨는 호텔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고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0.4g을 40만원에 팔았다가 덜미를 잡혀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중 고씨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1심 재판부는 올 4월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아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한달여 뒤인 지난달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생후 2개월 남짓된 딸과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생활했다. 아이의 아빠인 고씨의 남자친구 역시 마약 범죄로 구속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송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두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판매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전에는 밀수입이나 매매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매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자신의 성을 따른 딸을 앞으로도 혼자 보호·양육해야 하는 상태"라며 "헌법과 법률 규정,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갓 출산한 고씨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고씨에 대한 형을 정할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1년 12월 국내 발효된 'UN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했다. 이 협약 제3조 1항은 '법원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 1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협약과 함께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우리 헌법 규정과 아동의 복지 및 권리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규정도 양형판단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을때 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마약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부과한다"며 "약물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갓 출산한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보호관찰
약물치료
양형
아동권리협약
유엔
미혼모
마약사범
밀수입
필로폰
장혜진 기자
2015-09-18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 "상황 변화 없는데 1심 양형 파기 자제해야"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도 가급적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이 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을 파기해도 위법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을 파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35)씨와 홍모(35)씨의 상고심(2015도3260)에서 23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PC방 등에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0월, 홍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의 형량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월로 높였다. 항소심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과 두 사람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결정했다. 이에대해 대법관들은 전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음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해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어기고 한 항소심 판결이 법령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관 다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그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해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1심을 파기하거나, 1심의 양형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에 관한 심리와 판단 및 이유 설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1심을 파기한 항소심의 부당성을 다투는 주장은, 항소심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및 파기이유 설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을 파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항소심이 특별한 사정 없이 1심을 파기하면서 예컨대 1심보다 1~2개월 형을 깎아주거나 본형은 유지한채 집행유예를 해주는 등 1심 양형과 별반 차이가 없는 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세미 기자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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