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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조업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헌재 "합헌"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2020헌바604)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해채낚기어선(낚싯줄 한 가닥에 여러 개를 단 어구를 이용해 낚싯대, 자동조획기 등으로 수산물을 낚거나 채어서 잡는 어선)의 소유자인 A 씨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소유자인 B 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서 금지된 조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A 씨의 어선이 집어 등을 비춰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B 씨의 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공조조업을 통해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했다고 봤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3억 4300만 원을 추징했고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11억 5700만 원 추징하도록 선고했다. A 씨 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A 씨 등은 상고심 진행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는 개별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해당 조항이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 등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유인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그물을 끌어서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이른바 공조조업이 이뤄지면, 기존에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한 어획능력을 훨씬 초과해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어업이 이뤄질 수 있고 그 경우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신설된 때로부터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속적·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공조조업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업인들은 각각 허가된 방식으로 어업을 할 수 있다"며 "더 이상 공조조업을 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공조조업
수산자원법제22조
어획
한수현 기자
2023-05-29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파제 보강공사로 양식 어패류 폐사 했다면
태풍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방파제 보강공사가 진행됐더라도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양식하던 어류가 폐사하는 등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 등 어민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소송(2019가합585419)에서 최근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5월 옛 항만법 제9조 6항에 근거해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전남 여수시 거문도항에서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를 시행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강하고 방파제 일부 구간에 해수구유통구를 설치해 또다른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근 해역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A씨 등 양식업자들은 이 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양식하던 돔과 능성어, 우럭 등이 폐사했다면서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은 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국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52억 지급판결 재판부는 "국가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영향조사 및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며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업 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사전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등을 실시해 공사 구역 인근의 어업 피해에 관해 손실보상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는 양식어류의 산란과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이에 노출된 어류들이 대량 폐사한 사정 등을 볼 때 공사 소음·진동과 어류의 사망·성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특히 해수구유통공사 중 시행된 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 철거, 후미적재함 충격 등이 소음·진동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공사 당시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감정 결과에 따른 감소된 어획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해 이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방파제
어민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1-06-10
민사일반
[판결]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피해 어민에 77억 배상해야
강화·김포 지역 어민들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배출된 오염 침출수로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포·강화지역 어민 367명이 "쓰레기 매립지의 침출수로 어획량이 줄어 피해를 봤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2014다25092)에서 "77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2년 이후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됐고 오염물질 농도를 무시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오염원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의 침출수 배출이 수질오염의 원인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공사는 77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공사가 1992년부터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이 포함된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배출해 서해 어장이 훼손돼 어획량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사의 침출수 배출로 어패류가 폐사했기 때문에 10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사가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가 볼 증거가 부족하고 침출수로 인한 어장의 피해는 미미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침출수 배출 이후 어장 수질이 나빠져 어획량이 감소했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면 가해자인 공사가 다른 원인 때문에 어장 피해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2월 "공사 측이 침출수와 수질오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침출수에 어장의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있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수도권매립지침출수
김포강화지역어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어획량감소
침출수배출
신소영 기자
2015-03-26
국가배상
항공·해상
판사들, 어선 타고 방조제 찾아 현장검증
"판사님들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증언을 듣기 위해 고흥까지 와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왜곡 없이 사실을 전달할 기회가 생겨 기대가 큽니다." 전남 고흥군 풍류어촌계 계장 김천수(76)씨는 "그동안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26일 고흥 어촌계와 어민들이 "방조제에서 배출되는 담수로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나62747) 사건의 현장검증을 고흥에서 진행했다. 25일 고흥에 도착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어민 등 사건 관계자, 취재진과 어선을 타고 방조제와 어장을 살폈고, 오후에는 고흥군 법원에서 1회 변론기일을 열고 증언을 들었다. 환경소송에서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하는 것은 흔하지만, 이번처럼 '찾아가는 법정'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의 주소지에서 법정을 여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방조제 끝막이 공사 후 어획량 20% 감소= 고흥군 어장은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키조개, 꼬막, 대하 등의 어패류가 풍부한 지역으로 고흥만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까지 어민들은 높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1992년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성되고 담수 배출이 시작됐고, 2005년에는 어획량의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검증이 열린 오전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 바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과 양측 변호사 등 20여명과 함께 작은 어선에 올라 고흥 앞바다 어장과 담수호, 하수도처리시설을 살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어민들과 고흥군 관계자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인공습지에 갈대와 연꽃이 자생하고 담수를 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증에 참여한 어촌계장들은 "여름에도 연꽃이 핀 것을 본 적이 없고, 정수처리 시설도 정화작용을 하기에는 소규모라 자정 능력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18석 법정에 150명 몰려… 60대 해녀 증언= 오후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 법원에서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은 18석밖에 안 되는 소규모 법정에서 열렸지만,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주민 150명이 몰려들어 큰 관심을 보였다. 고흥군법원은 상주하는 법관이 없이 순천지원의 판사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소액재판을 하는 법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측 증인으로 30년 넘게 고흥에서 물질한 해녀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녀 양모(66)씨는 "바다 상태가 말할 여지가 없이 안 좋아졌다"며 "2005년 들어 해초가 사라졌고, 바다 바닥이 수세미로 닦아낸 것 처럼 생태라는 것이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양측 대리인은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위험에의 접근이론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삼는다는 이론이다. 피고 측 대리인은 "배수갑문 끝막이 공사가 완료돼 담수 방류를 시작한 게 1992년인데 가야어촌계는 피해 발생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05년도 보다 1년 경과한 시점에서도 어업면허를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은 "1992년 고흥군이 감정한 바에 따라 보상구역 밖으로는 어업이 가능하니 어업을 영위하라고 면허를 내 준 것으로 위험에의 접근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어민들, "제초제 섞인 담수 배출돼"= 재판이 마무리 될 무렵 재판부는 고흥에 직접 찾아온 만큼 어촌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직접 듣는 데도 시간을 할애했다. 남암어촌계 정용규 계장은 "득량만은 한 번 물이 들어오면 물이 바꿔지는 시기가 27~45일까지 걸린다"며 "순수한 담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간척지 농지의 제초제 성분까지 포함된 물이 바다로 들어와 희석 안 된 물이 며칠 동안 바다를 돌아다닌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고흥만 방조제는 1995년 완공돼 농업용수를 확보와 해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배수갑문을 설치했다. 이후 고흥군은 방조제 내부의 담수호 조성공사를 진행했고 꾸준히 담수를 배출했다. 어민들은 "방조제 담수 유출로 어장이 오염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2007년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어민들에게 7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흥=신소영 기자>
찾아가는법정
방조제공사
어획량감소
전남고흥군어촌계
고흥만방조제
방조제담수유출
위험에의접근이론
신소영 기자
2012-11-26
헌법사건
헌재, 신 한일어업협정 합헌… 7:2로 합헌결정 내려
헌법재판소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 온 '신(新)한일어업협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1년에 이어 8년만의 합헌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독도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 울릉도 주민 정모씨 등이 "신 한일어업협정 제9조1항, 부속서1의 제2항 가목, 제8호 가목이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독도 주변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35)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협정조항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협정의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며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업수역의 축소와 어획량의 감축에 따른 어민들의 손실은 협정조항에 의해 초래됐다기 보다는 UN해양법 협약의 성립·발표에 의한 세계해양질서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와 같은 변화에 따라 한일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체제를 각자 국내실정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협정의 성립여부와는 관계없이 한일 양국의 연안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이 시행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절충함에 있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어업자원의 관리 등 자원에 대한 포괄적 지배권의 행사는 영토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본질적으로 결부되는 주권의 핵심영역이므로 어업권도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분리하기 힘든 주권적 내용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독도와 그 인간수역을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보전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 이 사건 협정조항은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된다"며 위헌의견을 밝혔다.
신한일어업협정
독도영유권
비준동의절차
독도수역
영토주권
어업권
류인하 기자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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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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